수사·구속
폭행·상해 사건 수사는 신고부터 기소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폭행·상해 사건은 고소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없으면 불송치 결정으로 마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후 혐의가 있으면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 기록을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출석 요구서의 사건 번호와 죄명을 확인해 두십시오.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번호와 죄명, 출석 일시를 받아 적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십시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 모두 검찰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마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년 7월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몸싸움을 벌였고, 상대방이 전치 3주 진단서를 붙여 상해로 고소했습니다. N씨도 맞았다며 억울해했지만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이 양쪽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되면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N씨도 맞은 부분은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 사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고소, 고발, 신고,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제3자가 고발하거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거나, 경찰이 스스로 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으로 체포될 수 있고, 주거 부정·증거인멸·도망 염려가 있으면 판사의 영장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 불송치로 마칩니다.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경찰에 돌려줘야 합니다.
- 1
수사 개시
고소·고발·신고·인지
- 2
경찰 수사
피의자신문, 필요하면 체포·구속
- 3
송치 또는 불송치
혐의 있으면 송치, 없으면 불송치(7일 안 통지)
- 4
검사 처분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기소유예·불기소
- 5
불복
불송치는 이의신청, 불기소는 항고·재정신청
불송치 결정을 하면 경찰은 기록을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무엇을 결정하나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벌금형이 적당하면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혐의가 있어도 범행 동기·정황·피해 회복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면 7일 안에 고소인·고발인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수사 절차는 무엇이 바뀌나요?
2026. 10. 2.부터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고, 검사의 수사를 정한 조항이 삭제됩니다.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는 송치되거나 송부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항목 | 2026. 10. 1.까지 | 2026. 10. 2.부터 |
|---|---|---|
| 고소·고발 접수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사법경찰관 |
| 처리 기한 | 검사가 수리일부터 3개월 | 경찰 3개월, 검사 송치일부터 3개월 |
| 불송치 이의신청 | 기한 없음 | 통지일부터 3개월 |
| 기소 기관 | 검찰청 검사 | 공소청 검사 |
- 고소·고발 접수
- 2026. 10. 1.까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 2026. 10. 2.부터: 사법경찰관
- 처리 기한
- 2026. 10. 1.까지: 검사가 수리일부터 3개월
- 2026. 10. 2.부터: 경찰 3개월, 검사 송치일부터 3개월
- 불송치 이의신청
- 2026. 10. 1.까지: 기한 없음
- 2026. 10. 2.부터: 통지일부터 3개월
- 기소 기관
- 2026. 10. 1.까지: 검찰청 검사
- 2026. 10. 2.부터: 공소청 검사
출처 -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37조·제238조·제245조의7·제257조(2026. 10. 2. 시행 개정 규정)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기한이 생깁니다. 폭행 사건처럼 경찰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사건에서는 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사건 수사 대응 순서
- 출석 요구 확인 - 사건 번호, 죄명, 담당 수사관, 출석 일시를 확인합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미리 조율합니다.
- 진술 준비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단서·사진·CCTV 등 자료를 준비합니다. 쌍방 폭행이면 본인 피해 자료도 챙깁니다.
- 피의자신문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를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 송치·불송치 통지 확인 - 경찰 결론을 통지로 확인합니다. 피해자라면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 검사 처분 대응 -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약식명령 청구·기소유예 중 하나를 정합니다. 합의서는 이 전에 내야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쌍방 폭행이나 여러 명이 가담한 사건, 2026. 10. 2. 전후로 절차가 걸친 사건은 통지서와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사건 당사자들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어, 경찰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사실상 결론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마다 통지가 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날, 조사받은 날, 송치 또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검사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적어 두어야 이의신청이나 항고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불송치 이의신청에도 3개월 기한이 생깁니다.
경찰 조서에 적힌 진술은 송치 뒤 검사의 처분과 법정의 증거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쌍방 폭행이라면 첫 조사에서 본인이 맞은 부분을 진술하고 진단서를 내야 정당방위나 쌍방 고소 여부를 다툴 근거가 생기고, 합의서를 낸 시점은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판단에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상해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과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첫 경찰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송치·불송치 이후 절차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고소장이나 신고 내용·진단서와 현장 사진·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예상되는 수사 흐름·첫 조사 진술 방향·송치와 불송치 이후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8조(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7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