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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게스트하우스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는데 범인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지갑을 훔쳐 간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피해 사실을 특정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소인이 범죄사실을 특정해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적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도난을 안 시각, 사라진 물건과 금액, 함께 있던 사람과 숙소 정보를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도난을 알았다면 숙소 관리자에게 바로 알리고 CCTV 보관 기간을 물어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카드는 즉시 분실 신고를 해 두면 사용 내역이 범인을 찾는 단서가 됩니다.

범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아내야만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 성명불상」으로 적어도 고소장은 접수되고, 범인을 찾는 일은 수사기관이 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5월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투숙객 3명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40만원과 신용카드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누가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투숙객들은 이미 체크아웃한 뒤였고, A씨는 범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장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고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범죄사실을 특정해 적으면 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서, 범인이 누구인지까지 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일시와 장소, 잃어버린 지갑 속 현금과 카드, 함께 있던 사람의 수와 인상착의, 숙소 예약 내역을 적습니다. 의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근거와 함께 적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면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로 보인다」 정도로 씁니다.

고소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 10. 2. 개정 시행으로 고소·고발을 받는 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정했습니다. 말로 고소하면 경찰이 그 내용을 서류로 작성합니다.

성명불상자 절도 고소 처리 흐름(2026. 10. 4. 기준)
  1. 1

    고소장 제출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제출

  2. 2

    수사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수사 완료

  3. 3

    송치 여부 결정

    혐의 인정 시 검사에게 송치

  4. 4

    불송치 통지

    7일 이내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5. 5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도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절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숙소 CCTV와 카드 사용 기록 같은 증거가 사라집니다. 법적 기한이 넉넉해도 고소는 도난을 안 직후에 하는 편이 범인을 찾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친족이면 친족 사이의 범행 규정이 적용돼 고소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인 모르는 도난 고소 대응 순서

  • 피해 내역 정리 - 잃어버린 현금 액수와 카드, 신분증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고소장의 범죄사실이 됩니다.
  • 카드 분실 신고 - 카드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도난 이후 사용 내역을 받습니다. 사용 장소가 범인 특정의 단서가 됩니다.
  • CCTV 보존 요청 - 숙소 관리자에게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을 묻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 고소장 제출 -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적고 경찰서에 냅니다. 숙박 예약 내역과 투숙객 정보를 함께 적습니다.
  • 수사 결과 확인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함께 있던 사람이 친족이거나 피해품이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라면 고소권자와 고소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피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불송치 이의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난 피해자들은 범인을 모르면 고소가 안 된다고 생각해 경찰에 분실 신고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한 고소도 접수되고, 고소를 해야 수사 결과를 통지받고 불송치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난을 안 시각과 그 직후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숙소 관리자에게 CCTV 보존을 요청한 문자, 카드 분실 신고 시각, 함께 묵은 사람의 예약 정보를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숙소 영상은 짧게는 며칠 만에 덮어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범인을 특정하는 근거가 되고, 범인이 잡힌 뒤에는 피해 금액을 증명해 배상명령이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 때 이의신청서에 쓸 수 있는 구체적 사실도 이 기록에서 나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피해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내역과 도난 직후의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성명불상자 고소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숙박 예약 내역·카드 분실 신고 확인서·도난 직후 숙소와 주고받은 문자와 피해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고소장 범죄사실 특정 방법·증거 보존 요청·불송치 시 이의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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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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