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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생긴 뒤 고소장은 경찰서와 공소청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공소청 출범 뒤 고소장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내야 하고, 공소청에 내면 수사기관에 고소하라는 안내와 함께 돌려받거나 이첩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받는 사람을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에게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소 내용이 친고죄인지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확인해 고소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기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공소청에 냈다가 돌려받는 사이에도 이 기간은 흐르므로, 처음부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을 반드시 서면으로 써 갈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말로 고소해도 되고, 이때는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6월 지인에게 사업 자금이라며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C씨는 「검찰에 내야 빨리 처리된다」는 말을 듣고 10월 중순 고소장을 들고 공소청 민원실을 찾았지만, 고소는 수사기관에 하라는 안내와 함께 고소장을 돌려받았습니다. C씨는 경찰서와 중대범죄수사청 중 어디에 내야 하는지, 돌려받는 사이 고소 기간이 지나지는 않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청 출범 뒤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고소장은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종전 문언에 있던 「검사」를 제출처에서 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고소를 받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게 됐습니다.

기관별 고소장 처리(2026. 10. 4. 기준)
경찰서(사법경찰관)
처리: 수리 의무, 3개월 내 수사 완료
대상: 모든 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처리: 직무 범위 점검 후 수리
대상: 중대범죄등
공소청
처리: 수사기관 안내 후 반려·이첩
대상: 고소사건으로 수리 안 함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24조 제3항,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4조 제4항·제10조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 수사관도 중대범죄등을 수사할 때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하므로, 고소 내용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어렵다면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경찰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청은 고소장을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지 않습니다. 진정·탄원 형태로 들어온 서류가 고소나 고발에 해당하면, 검사는 고소·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서류를 돌려보내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지 수사기관으로 넘겨질지는 공소청의 판단에 달려 있고, 넘겨지더라도 경찰이 고소를 수리한 날이 따로 생깁니다. 고소 기간이나 공소시효가 빠듯한 사건이라면 공소청을 거치지 말고 경찰서에 바로 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이를 수리해야 하고, 고소에 따라 수사할 때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도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6. 10. 2. 이후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접수된 사건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 고소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고소를 받으면 수사사건으로 수리합니다. 다만 접수 전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이면 고소인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는 중대범죄등의 수사입니다.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이득액이 큰 특정경제범죄, 자본시장·마약·보이스피싱·전자금융·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어떻게 다투나요?

경찰이 불송치하면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고소 접수부터 이의신청까지
  1. 수리일

    고소 수리, 수사 기간 시작

  2. 3개월 이내

    수사 완료·송치 여부 결정

  3. 불송치 송부 후 7일 이내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4. 통지 후 3개월 이내

    경찰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5. 이의신청 후

    공소청 송치, 기소 여부 판단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3항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공소청은 이 단계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고소장 제출 순서

  • 혐의 정리 - 피해 사실과 날짜, 피해액,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합니다.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제출처 선택 - 일반 사기·폭행 등은 경찰서에, 공무원 범죄나 가상자산·자본시장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도 검토합니다. 애매하면 경찰서에 냅니다.
  • 증거 첨부 -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계약서를 고소장에 붙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수리 뒤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 접수 사실 확인 - 접수한 기관과 담당 수사관, 수리 날짜를 확인합니다. 3개월 수사 기간이 이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 결과 통지 관리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합니다. 송치되면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결정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친고죄나 여러 기관이 함께 수사하는 사건은 고소장과 접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횡령·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인들은 여전히 「검찰에 내야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하고 공소청부터 찾습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로는 공소청이 고소를 받아 수사하는 곳이 아니어서, 그 길은 오히려 시간을 잃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제출 날짜와 기관 기록이 중요해졌습니다. 고소장을 낸 기관, 수리한 날짜, 담당 수사관, 진행상황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3개월 수사 기간과 친고죄 고소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서 돌려받았다면 그 날짜와 안내 문구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수사가 늦어질 때 진행상황을 묻는 근거가 되고, 불송치 뒤 이의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고소 기간 안에 고소했는지가 다퉈질 때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횡령·배임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피해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혐의에 맞는 수사기관을 골라 고소장을 내고 수리 이후 기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초안·계좌이체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고소할 수사기관·고소 기간 계산·고소장에 담을 범죄사실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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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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