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사기 고소한 지 6개월째 조사 중이라는데 수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검사는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을 넘긴 경우의 효과를 정한 규정은 없어 그 뒤에도 수사와 결정은 유효하므로,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근거로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소 수리일과 경찰에서 받은 통지 날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에서 받은 수사 진행상황 통지 문자나 서면을 모두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고소 수리일과 마지막 통지일이 있어야 수사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근거를 들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늦다고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여러 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사실과 추가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 한 번이 반복된 진정보다 수사를 움직이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X씨는 2026년 4월 지인에게 빌려준 사업 자금 2,000만원을 사기당했다며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담당 수사관은 연락할 때마다 「조사 중」이라고만 했고, 그 사이 X씨는 수사를 빨리 해 달라는 진정서를 세 번 냈습니다. 피고소인이 출석을 미루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사건은 그대로였습니다. X씨는 고소 사건의 처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소 사건 처리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송치되면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6. 10. 2. 개정으로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이 두 기간을 함께 정했습니다.
고소 수리일
경찰 수사 시작, 7일 안 진행상황 통지
수리 후 3개월
경찰 수사 완료·송치 여부 결정
송치일부터 3개월
검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처분 후 7일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2026. 10. 2. 전에 접수된 고소 사건에도 당시 수사준칙에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는 같은 기준이 있었고, 현행 수사준칙도 이를 유지합니다. 사례처럼 2026년 4월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이미 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만 법에 기간을 넘긴 경우의 효과를 정한 규정은 없어, 3개월이 지나도 수사는 계속되고 그 뒤에 내려진 결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계좌 추적 같은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기간을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수사가 늦어지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나요?
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안에, 시작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안에, 그 뒤로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고소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서면이나 문자로 합니다.
정기 통지 뒤에도 고소인이 요청하면 경찰은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에 피고소인 조사 여부나 다음 수사 계획이 빠져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묻고, 답변을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를 빨리 진행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
고소인이 수사 속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소인의 주소나 연락처, 송금 내역 같은 자료를 보충해 내면 수사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이 늦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피고소인 소재 불명과 금융자료 확보 지연입니다.
| 결정 | 절차 | 기한 |
|---|---|---|
|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 통지 후 3개월 |
| 검사 재수사 요구 | 경찰 재수사 | 요구 후 3개월 안 완료 |
| 검사 불기소 | 항고 | 통지 후 30일 |
- 경찰 불송치
- 절차: 이의신청
- 기한: 통지 후 3개월
- 검사 재수사 요구
- 절차: 경찰 재수사
- 기한: 요구 후 3개월 안 완료
- 검사 불기소
- 절차: 항고
- 기한: 통지 후 30일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45조의8, 공소청법 제57조
경찰이 결국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개정법은 재수사 기간도 새로 정했습니다.
고소 사건 처리 지연 대응 순서
- 수리일 확인 - 고소장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통지로 수리일을 확인합니다. 3개월 기간의 기준입니다.
- 통지 기록 정리 -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통지가 없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합니다.
- 보충 자료 제출 - 피고소인 연락처,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추가로 냅니다. 수사 지연의 원인을 줄입니다.
- 의견서 제출 - 기간 경과 사실과 신속한 처리 요청을 담은 고소인 의견서를 한 번 냅니다. 반복 진정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 결정 후 불복 준비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항고합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거나 여러 피해자가 얽힌 사건처럼 수사가 길어질 사정이 있다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소인들은 수사가 늦어지면 진정서를 반복해서 내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항의 전화를 거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러나 법정 기간을 넘겨도 수사는 유효하게 계속되므로, 항의보다 수사를 막고 있는 원인을 함께 풀어 주는 편이 빠릅니다. 피고소인 소재와 금융자료가 대부분의 지연 원인입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기본입니다. 고소 수리일,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받은 날, 담당자와 전화로 이야기한 날과 내용을 정리해 두면 3개월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 통지 의무가 지켜졌는지를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은 통지는 캡처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의견서에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근거가 되고,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서에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2026. 10. 2. 개정으로 재수사 기간까지 정해졌으므로, 결정 이후 단계의 날짜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수사 지연 원인을 확인해 보충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결정 이후의 기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과 접수 확인 자료·수사 진행상황 통지 문자나 서면·송금 내역·피고소인 연락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수사 기간 경과 여부·지연 원인과 보충할 증거·불송치나 불기소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8조
-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7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2항
-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4항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 2026. 8. 4.) 제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