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상해 고소 사건 담당자가 가해자와 고교 동기라면 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고소인이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지만, 수사관은 피의자와 친분 때문에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으면 기관장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하므로 진정서로 회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은 이런 회피를 사법경찰관리의 의무로 정하고, 결과가 불공정하면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담당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담당자와 피의자가 어떤 사이인지 보여 주는 자료(졸업앨범, SNS 사진, 함께 찍힌 모임 사진)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회피를 요청하는 진정서에는 막연한 의심보다 확인된 관계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 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사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에는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같은 불복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8월 동네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맞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9월 경찰에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과 피의자가 고등학교 동기로 지금도 자주 만나는 사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교통사고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어, P씨는 사건이 가볍게 끝날까 걱정했습니다. P씨는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고소인이 담당자 교체를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와 친족관계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으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수사준칙은 이 회피를 사법경찰관리의 의무로 정합니다.
법관에게는 피해자나 피고인과 친족관계가 있으면 직무에서 빠지는 제척 제도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의 사법경찰관이나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척·기피 절차가 법률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담당자가 속한 경찰서장에게 친분관계를 소명하는 진정서를 내어 회피나 재배당을 요청합니다. 회피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회피신청서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내야 하므로, 진정서는 관서장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해 고소 사건은 지금 누가 수사하고 결정하나요?
2026. 10. 2.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하며, 검사는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의 수사 규정은 삭제되어 일반 상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 1
고소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 2
경찰 수사
수리일부터 3개월 안 송치 여부 결정
- 3
검사 결정
송치일부터 3개월 안 공소제기 여부 결정
- 4
통지
불송치는 7일 안, 처분은 7일 안 서면 통지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안에, 그 뒤 3개월이 지난 날과 그 뒤 매 1개월마다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야 하므로, 통지 내용으로 사건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치 3주 정도의 상해에 전과가 거의 없으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 고소인 의견서로 피해 정도와 엄벌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경찰이 송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검사가 불기소(기소유예 포함)하면 항고를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처분 | 불복 | 기한 |
|---|---|---|
| 경찰 불송치 | 경찰관서장에 이의신청 | 통지 후 3개월 |
| 검사 불기소 |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 통지 후 30일 |
| 항고 기각 | 지방법원 재정신청 | 통지 후 10일 |
- 경찰 불송치
- 불복: 경찰관서장에 이의신청
- 기한: 통지 후 3개월
- 검사 불기소
- 불복: 광역공소청장에 항고
- 기한: 통지 후 30일
- 항고 기각
- 불복: 지방법원 재정신청
- 기한: 통지 후 10일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60조, 공소청법 제57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바뀌면서 항고의 상대도 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광역공소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어, 검사 소속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맡았습니다.
수사 담당자 교체 요청 대응 순서
- 관계 자료 수집 - 담당자와 피의자의 친분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동창회 기록을 모읍니다. 막연한 소문만으로는 회피 판단이 어렵습니다.
- 진정서 제출 - 담당자가 속한 경찰서장에게 친분관계와 공정성 우려를 적은 진정서를 냅니다. 회피나 재배당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 고소인 의견서 제출 - 진단서, 치료 기록, 엄벌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처분 수위 판단에 반영됩니다.
- 진행 통지 확인 -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받으면 날짜와 내용을 보관합니다. 3개월 수사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불송치는 3개월, 불기소 항고는 30일, 재정신청은 1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당자의 친분이 실제 수사 과정의 위법이나 증거 누락으로 이어졌다면 수사기록과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담당자와 가해자의 친분을 알게 되면 「법적으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무 방법이 없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교체 청구권은 없지만 수사관에게 회피 의무가 있어, 근거를 갖춘 진정서로 재배당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담당자와 피의자가 함께 찍힌 사진, 동창 모임 게시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하고, 경찰에서 받은 수사 진행상황 통지의 날짜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통지 날짜는 3개월 수사 기간과 불복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회피 요청 단계에서 관서장의 판단 자료가 되고, 결과가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나오면 이의신청서와 항고장, 재정신청서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다투는 근거로 다시 쓰입니다. 2026. 10. 2. 개정으로 항고 상대와 재정신청 법원이 바뀌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대리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 의견서와 회피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고 처분 결과에 따라 불복 기한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고소장 사본·상해진단서·담당자와 피의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회피 요청 진정서 작성·고소인 의견서 내용·불송치나 불기소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 경찰수사규칙 제10조
- 형사소송법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257조
-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8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