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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조세포탈로 고발하면 이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중 어디서 수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2026. 10. 2.부터 국세청 고발은 사법경찰관이 받고,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특가법 조세포탈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입니다. 5억원 미만은 경찰 수사가 원칙입니다. 고발 수리 후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송치 후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경과조치를 정리했습니다.

고발 통지를 받았다면

2026. 10. 2.부터 국세청의 고발은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받습니다. 그날 이후 수리된 고발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 송치받은 검사는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조세포탈 공소시효는 7년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10년(연간 10억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고발되었다고 곧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고발은 형사절차의 출발점이고, 2026. 10. 2.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면서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소제기는 공소청 검사가 나누어 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는지는 주로 연간 포탈세액 규모로 갈리므로, 고발장의 연도별 금액부터 확인해야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수도권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 매출 일부를 직원 명의 계좌로 받고 신고에서 뺐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고, 2026. 9. 21. 지방국세청은 2023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세액을 5억 4,000만원으로 보고 고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고발장은 2026. 10. 13. 접수되었고, A씨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검찰에서 조사받는 줄 알았던 A씨는 어느 기관이 수사하는지, 언제쯤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지, 범칙조사 때 낸 소명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6. 10. 2.부터 국세청 고발장은 누구에게 가나요?

사법경찰관에게 갑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와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도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고발할 때 압수물건과 압수목록을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도록 고쳤습니다.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를 맡고,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에서도 첫 조사는 경찰서나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수사기관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 곧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조세포탈과 같은 법 제8조의2의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그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의 직무로 둡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중대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을 보아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의 수사·기소 담당
구분담당 기관근거
고발 접수사법경찰관형사소송법 제237조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 (핵심 행)중대범죄수사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연간 5억원 미만경찰(원칙)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반대해석
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청 검사공소청법 제4조
보완수사요구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관할은 연간 포탈세액으로 갈리므로 고발장의 연도별 금액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소청법(2026. 10. 2. 시행)

연간 5억원에 못 미치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중대범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어서, 횡령이나 허위 세금계산서가 함께 문제된 사건은 처음부터 어느 기관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 결정까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 10. 2. 이후 수리한 고발 사건부터 적용되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며, 검사는 90일 안에 이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고발 뒤 법정 처리기간
  1. 고발 수리일

    사법경찰관이 수사 시작

  2.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수사 완료와 송치 여부 결정

  3. 송치일부터 3개월 이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4. 보완수사요구 시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45조의5, 제257조, 제197조의2

송치받은 검사는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합니다. 계좌 추적이나 거래처 조사가 길어지면 실제 처리 기간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법정 처리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편 전에 고발돼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은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고, 종전에 검사가 한 영장 청구 등 처분도 개정법에 따른 처분으로 봅니다. 2026. 10. 2. 전에 고발된 사건이라면 지금 사건이 공소청에 남아 있는지,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 범위보다 넓게 기소될 수도 있나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바뀐 뒤에도 이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는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일부 연도만 고발했는데 수사 중 같은 해의 다른 세목이 드러나 연간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고발 범위보다 넓게 기소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쟁점은 「세무서가 1억원 포탈로 고발했는데 5억원 넘게 특가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국세청 고발 뒤 수사 대응 순서

  • 사건 위치 확인 - 고발 접수일과 사건을 맡은 기관(경찰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고발 범위 정리 - 고발장에 적힌 세목·연도·포탈세액을 범칙조사 결과와 맞춰 연간 5억원 기준에 걸리는지 봅니다.
  • 범칙조사 기록 복기 - 심문 때 한 진술과 제출 자료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합니다.
  • 출석 준비 - 첫 피의자신문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 기한 관리 - 수사 3개월, 공소제기 결정 3개월의 처리기간과 연도별 공소시효 만료일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는지와 고발이 2026. 10. 2. 전후 어느 쪽에 접수되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고발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고발장이 2026. 10. 2. 전에 접수되었나요?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하는 사건인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부칙(2026. 8. 4.) 제12조

  2. 고발된 연도 중 한 해라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나요?

    특가법 적용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가능성을 전제로 연도별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3. 허위 세금계산서나 횡령 혐의도 함께 거론되었나요?

    직접 관련 범죄로 함께 수사될 수 있어 사건 전체의 관할을 정리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

  4.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이미 받았나요?

    첫 신문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진술 범위를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실무상 착안점

수사기관이 바뀌었다는 것은 조사를 받는 장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 10. 2. 이후 새로 작성되는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이고, 그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료로 미룰지 정하는 일이 개편 전보다 더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할은 연간 포탈세액으로 갈리는데, 그 금액은 고발장 단계에서 이미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범칙조사 때 추정으로 잡은 매출이나 빠진 필요경비가 바로잡히면 5억원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연도별 금액을 다시 계산해 의견서로 내는 것이 관할과 적용 법조를 함께 좌우합니다.

2026. 10. 2. 전후에 걸친 사건은 기록이 공소청,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고, 기관이 바뀔 때마다 이미 낸 자료가 함께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같은 소명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청 고발 이후 수사기관 조사와 송치 전후 단계에서 조세포탈 피의자를 대리해 왔으며, 연도별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해 관할과 적용 법조를 검토합니다.

  • 조세포탈 고발 사건 수사 대응
  •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 포탈세액 재계산 의견서
  • 송치 전후 공소청 의견 제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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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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