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는데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누구의 어떤 혐의인지,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수청 수사관도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므로 출석 일시 협의,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이 경찰 조사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금은 받은 문자나 출석요구서를 보관하고 출석일을 조정할지부터 정하십시오.
수사관이 전화로 당장 나와 달라고 하면,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과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물어 적어 두고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다시 정하겠다고 답해도 됩니다.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수사관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회사 자료를 한 보따리 챙겨 들고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대부분 임의제출이므로, 무엇을 낼지 먼저 정한 뒤 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견 제조업체 재무팀장입니다. 2026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직후, 지방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에게서 회사 대표의 회삿돈 5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사흘 뒤 오전 10시라는 날짜만 있었고 출석요구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문제의 자금 집행 결재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람이어서,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경찰이 아닌 중수청에 가면 무엇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수청 출석요구는 경찰 출석요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조사 절차는 경찰과 같고, 맡는 사건의 범위가 다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출석요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변호인 참여에는 경찰 조사와 같은 형사소송법 조문이 적용됩니다.
수사준칙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 적용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출석요구서 발송, 조사 일시 협의, 연기 요청 때의 일정 조정 기준이 중수청 조사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다른 점은 사건입니다. 중수청은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와 그와 직접 관련된 범죄를 수사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가 여기에 들어가므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횡령·배임·사기 사건은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마약류 범죄, 공무원 뇌물 사건도 중수청 수사 대상입니다.
중수청 출석요구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출석요구서에서는 신분, 피의사실 요지, 담당 기관, 일시, 지참 자료 다섯 가지를 먼저 봅니다. 수사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부르는 것은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의 예외입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신분 | 피의자 또는 참고인 |
| 피의사실 요지 | 누구의 어떤 혐의인지 |
| 담당 기관 | 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사건번호 |
| 일시와 장소 | 연기 요청 가능 |
| 지참 자료 | 목록·기간·원본 여부 |
- 신분
- 확인할 내용: 피의자 또는 참고인
- 피의사실 요지
- 확인할 내용: 누구의 어떤 혐의인지
- 담당 기관
- 확인할 내용: 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사건번호
- 일시와 장소
- 확인할 내용: 연기 요청 가능
- 지참 자료
- 확인할 내용: 목록·기간·원본 여부
출처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 신분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수사관에게 물어 답을 기록해 둡니다.
- 피의사실 요지 - 누구의 어떤 혐의에 관한 조사인지 확인합니다. 본인 이름이 혐의자로 적혀 있으면 피의자 조사입니다.
-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 어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어느 수사관이 맡았는지 적어 둡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이면 종전 사건번호도 함께 확인합니다.
- 일시와 장소 - 생업에 지장이 있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참 자료 - 요구 자료의 목록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본을 낼지 사본을 낼지는 미리 정합니다.
참고인도 같은 기준으로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수사준칙의 출석요구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을 부를 때에도 적용됩니다.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참고인이라고 적혀 있어도, 조사 내용이 본인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면 실질은 피의자신문입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은 진술조서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의자로 신문할 때 수사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나 그 배우자·직계친족 등이 신청하면 수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A씨처럼 문제 된 결재선에 있던 사람은 참고인으로 불렸더라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중수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되나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어야 하고, 수사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불출석보다 연기 요청이 낫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인에게는 이 체포영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것이 명백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출석요구 대응 순서
- 연락 내용 기록 - 문자 화면과 전화 받은 일시, 수사관 이름을 보관합니다. 출석요구서가 따로 오지 않았다면 보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신분과 혐의 확인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누구의 어떤 혐의인지 확인합니다. 본인 결재나 서명이 얽혀 있으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합니다.
- 일정 협의 - 변호인 일정까지 맞춰 출석일을 정합니다. 연기 요청은 문자로 남겨 두면 불출석 사유를 설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참여 신청 - 조사 전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 신문 중 부당한 질문 방식에는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 범위 정리 - 임의로 낸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됩니다. 낼 자료의 목록과 사본 여부를 미리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같은 사건이 경찰과 중수청에 함께 걸려 있으면 영장과 이첩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 조사 입회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연락 기록
문자·전화 받은 일시·수사관 이름 보관
- 2
신분·혐의 확인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 3
일정 협의
변호인과 함께 일시 조정
- 4
변호인 참여 신청
신문 참여와 이의 제기
- 5
자료 범위 정리
임의제출 목록과 사본 여부
실무상 착안점
출석요구를 받은 분들은 대개 참고인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혼자 나갑니다. 그런데 회삿돈 사건에서 결재선에 있던 직원은 조사 도중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중수청이 맡는 사건은 금액이 큰 경제범죄가 많아, 참고인 진술이 나중에 본인 혐의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첫 연락부터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보낸 문자, 전화 받은 일시, 참고인이라고 말한 사실, 연기를 요청한 날과 답변을 모두 보관해 두십시오. 출석요구서가 없었다면 그 사실도 메모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때 쓰입니다. 참고인으로 불러 놓고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채 혐의를 물었다면 그 진술은 증거에서 빠질 수 있고, 연기 요청 기록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아니었음을 보여 체포영장 단계에서 다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수사 단계의 조사 입회를 수행해 왔으며, 출석 전 신분과 혐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제출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 함께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나 연락 문자·자금 집행 결재서류·조직도를 준비해 주시면, 참고인과 피의자 중 어느 지위로 조사받게 될지와 출석 일정·제출 자료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6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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