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세포탈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로 고발된 뒤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시를 협의해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범칙조사 때 한 진술을 복기해 바로잡을 부분과 연도별 근거 자료를 정리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따른 출석 일정 조정, 변호인 참여, 진술거부권, 조서 열람과 의견서 제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출석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변호인을 정하고 조사 일시를 협의하십시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바로 구속되거나 첫 조사에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발 뒤 첫 피의자신문은 범칙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이때 남는 조서가 공소사실의 뼈대가 되기 쉽습니다. 출석 전 며칠 동안 무엇을 정리하느냐가 수사 단계 대응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학원 두 곳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 11. 시작된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었고, B씨는 세무대리인 없이 두 차례 심문을 받으면서 수강료 일부를 배우자 계좌로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때 2021년분부터 매년 1억원 정도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기억에 의존한 대략의 숫자였습니다. 2026. 10. 7. 고발된 뒤 2026. 10. 15. 경찰서에서 2026. 10. 22.에 출석하라는 피의자 출석요구를 전화로 받은 B씨는 날짜를 미룰 수 있는지, 그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조사실에서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석 날짜를 미루거나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수사준칙은 출석요구 때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의 방법입니다.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혐의로, 어느 연도와 세목에 관해 조사하는지 물어 적어 두십시오. 연기를 요청할 때는 변호인 선임과 자료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범칙조사 때 한 진술은 출석 전에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무엇을 말했는지부터 복기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은 세무공무원의 심문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3조로 판단해, 성립의 진정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거능력 기준은 「조세범칙조사에서 한 진술,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할 일은 그 조서를 전제로 진술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심문 날짜별로 질문과 답변, 인정한 금액과 연도, 제출한 자료를 적고, 기억에 의존해 말한 숫자와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답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그 부분마다 바로잡을 근거 자료를 붙여 두어야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문 때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 조서를 읽을 시간이 있었는지, 대리인 동석이 가능했는지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둡니다.
출석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고발된 연도와 세목에 맞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연도별로 묶습니다. 포탈세액은 연도별 수입 누락액과 필요경비에서 계산되고,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료도 합계가 아니라 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자료 | 정리 방법 | 쓰임 |
|---|---|---|
| 범칙조사 심문 복기 메모 (핵심 행) | 날짜별 질문·답변·인정 금액 | 바로잡을 진술 선별 |
| 계좌 거래내역 | 연도별, 수입과 가족 이체 구분 | 누락 수입 금액 확인 |
| 장부와 필요경비 증빙 | 연도별 묶음 | 포탈세액 재계산 |
| 신고·수정신고·납부 내역 | 세목·연도별 | 이미 낸 세액 확인 |
| 출석요구서·고발 통지 | 혐의·연도·세목 표시 | 조사 범위 확인 |
금액 자료는 합계가 아니라 연도별로 묶어야 특가법 문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법원 2022도8824 판결
계좌 거래내역은 사업 수입과 가족 간 이체, 대여금 상환처럼 성격이 다른 돈을 나눠 표시합니다. 누락됐다고 지적된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증빙과 이미 신고·납부한 내역, 범칙조사 뒤 수정신고나 납부를 했다면 그 서류도 함께 챙깁니다. 출석요구서나 전화 연락 메모, 고발 통지 내용은 혐의 범위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사실에서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답변은 조서에 적힙니다.
- 1
권리 고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고지, 답변 기재 확인
- 2
영상녹화 고지
녹화하면 미리 알리고 전 과정 녹화
- 3
변호인 참여
부당한 신문방법 이의, 신문 후 의견 진술
- 4
조서 열람
증감·변경 청구와 이의 부분 기재
- 5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와 계산 자료 편철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2, 제244조의3, 제244조의4, 수사준칙 제14조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도 같은 직무를 수행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의견을 별도 서면으로 내면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미리 알려야 하고,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모를 때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모르는 금액은 모른다고 하고, 계좌 거래내역과 장부로 확인한 뒤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합계를 인정하면 그 숫자가 공소사실의 출발점이 되기 쉽고, 어느 해의 금액인지 섞이면 특가법 적용 여부까지 흔들립니다. 범칙조사 때 한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은 왜 달라졌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신빙성을 잃지 않습니다.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피의자가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추가로 적으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 조사장소 도착 시각과 조사 시작·종료 시각도 기록됩니다. 서명 전에 숫자와 연도가 정확한지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요청하십시오.
조세포탈 피의자 조사 대응 순서
- 일정 협의 - 변호인을 정하고 조사 일시를 협의하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면 연기를 요청합니다.
- 범칙조사 복기 - 심문 날짜, 질문과 답변, 서명한 조서와 제출 자료를 정리하고 바로잡을 부분을 표시합니다.
- 연도별 자료 준비 - 계좌 내역, 장부, 필요경비 증빙, 수정신고·납부 서류를 연도별로 묶습니다.
- 진술 범위 결정 - 인정할 사실, 자료로 확인한 뒤 답할 사실, 진술하지 않을 부분을 미리 나눕니다.
- 조서 확인과 의견서 - 서명 전 수정을 요청하고, 조사 뒤 변호인 의견서와 계산 자료를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칙조사 때 무엇을 어떤 절차로 진술했는지와 연도별 금액에 자료상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피의자신문에서 정할 진술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피의자신문 참여와 범칙조사 기록 검토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출석 날짜가 자료를 정리하기에 촉박한가요?
변호인과 함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밝혀 출석 일시 조정을 협의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범칙조사 때 기억에 의존해 금액을 인정한 적이 있나요?
그 금액을 계좌와 장부로 다시 계산하고, 달라지는 이유를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아직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지 않았나요?
출석 전에 신문 참여를 신청하고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연도별 포탈세액이 5억원 언저리인가요?
연도 구분과 금액 진술이 적용 법률을 바꿀 수 있어 자료 확인 전에는 합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실무상 착안점
피의자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지만,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출석 전 며칠 동안의 준비입니다. 첫 조사 일정이 촉박하면 범칙조사 기록을 다시 읽지 못한 채 같은 숫자를 되풀이하게 되므로, 변호인을 정하고 일정을 협의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준비의 중심은 범칙조사 때 한 말입니다. 대략 말한 금액,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한 답, 확인 없이 인정한 연도를 골라내고 그 부분을 계좌와 장부로 바로잡는 자료를 붙입니다. 바로잡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진술을 바꾼 것 자체가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모든 질문에 즉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로 확인할 사항은 확인 뒤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고, 조서의 숫자와 연도를 서명 전에 대조하며,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 의견서로 계산 근거를 보충합니다. 이 기록이 송치 여부와 이후 공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에서 고발로 이어진 사건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왔으며, 출석 전 범칙조사 기록과 연도별 자료를 검토해 수사 단계의 진술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 출석 일정 협의와 준비
- 범칙조사 기록 검토
- 포탈세액 재계산 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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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