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혐의 없음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공소권 없음 처분은 헌법소원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고 혐의 없음으로 바꿀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혐의 유무를 가리지 않는 형식적 처분이어서 피의자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공소권 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처분 사유가 「고소 취소」인지 「처벌불원」인지, 적용 죄명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죄명에 따라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나는지가 달라집니다.
공소권 없음을 혐의 없음으로 바꾸려고 헌법소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한 처분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지인 B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2025년 3월 협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2025년 6월 고소를 취소하자 검사는 2025년 8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결백을 밝혀 「혐의 없음」을 받고 싶다며 이 처분을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을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은 협박죄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이므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공소권 없음은 소송조건이 없어 혐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기소할 수 없다는 형식적 처분이어서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처분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았다면 다툴 대상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혐의를 인정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다고 해서 범죄 혐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고소가 취소되면 검사는 혐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미 기소된 뒤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든 결론은 혐의 판단 없이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공소권 없음은 혐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는 헌법소원으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공소권 없음을 받은 피의자는 다툴 이익이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검사가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처분 | 혐의 판단 | 피의자 헌법소원 |
|---|---|---|
| 혐의 없음 | 혐의 부정 | 다툴 이익 없음 |
| 공소권 없음 | 판단하지 않음 | 각하 |
| 기소유예 | 혐의 인정 | 청구 가능 |
- 혐의 없음
- 혐의 판단: 혐의 부정
- 피의자 헌법소원: 다툴 이익 없음
- 공소권 없음
- 혐의 판단: 판단하지 않음
- 피의자 헌법소원: 각하
- 기소유예
- 혐의 판단: 혐의 인정
- 피의자 헌법소원: 청구 가능
출처 - 형사소송법 제247조; 헌법재판소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처분서에 「기소유예」라고 적혀 있다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분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인이 마음을 바꿔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복 목적의 협박처럼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로 다시 수사가 시작될 여지는 남아 있으므로, 문자 기록과 통신 내역은 보관해 둡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사유 확인 -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공소권 없음의 사유와 적용 죄명을 확인합니다. 기소유예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 죄명 성격 점검 - 반의사불벌죄인지, 보복범죄처럼 고소 취소와 무관한 죄인지 봅니다. 재수사 가능성이 여기서 갈립니다.
- 자료 보존 - 문제된 문자, 발신 기록, 진술 자료를 보관합니다. 다시 수사가 시작되면 결백을 밝히는 근거가 됩니다.
- 헌법소원 실익 판단 - 공소권 없음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일지 결정합니다.
- 고소인 측 대응 정리 - 무고나 명예 문제가 남았다면 별도 절차를 검토합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과는 다른 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사실에 다른 죄명이 함께 걸려 있거나 일부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대응이 달라지므로 처분서와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변론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백을 주장하는 피의자들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면 찜찜해합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소유예와 혼동해 엉뚱한 절차에 시간을 쓰는 일이 더 흔합니다.
그래서 처분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처분 일자와 사유, 고소 취소장이 제출된 날, 적용 죄명이 모두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제된 문자의 원본과 발신 기록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같은 사실로 다른 죄명의 수사가 다시 시작될 때 결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고소인이 다시 고소하려 할 때는 고소 취소 날짜가 재고소 금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사 단계 변론과 불기소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사유와 죄명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 다툴 실익이 있는 처분인지 가린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기소이유통지서·고소 취소장 사본·문제된 문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의 성격·재수사 가능성·추가 대응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 형법 제283조 제3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