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수사 중인 사건의 목격자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수사 중인 사건의 목격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특가법상 면담강요·위력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의한 압력도 위력에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만남의 경위와 그 자리에서 한 말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 중인 사건의 목격자나 진술인을 만나야 할 일이 생겼다면, 만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고 만난 날짜와 장소, 동석자, 오간 말을 그날 바로 적어 두십시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만남의 경위와 발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지만, 사건 관련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소속 연예인이 마약류를 구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지인 B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A씨는 회사 직원을 시켜 B씨를 데려오게 한 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에게 회사가 고른 변호사를 붙여 주었습니다. B씨는 그 뒤 경찰에서 진술을 바꿨다가 다시 처음 진술로 돌아갔습니다. A씨는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는데 처벌되는지, 함께 간 직원도 책임을 지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목격자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자기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하면, 보복 목적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복범죄를 규정한 특가법 조문 안에 있지만 이 조항은 보복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은 진술 번복을 요구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면담강요·위력행사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위력을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가 상대방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면담 분위기가 자유롭지 않았으며, 진술 번복 요구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졌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모습, 상대방의 지위를 함께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고, 그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을 없애는 사유로 보았습니다.
| 판단 요소 | 살피는 내용 |
|---|---|
| 당사자 관계 | 지위·고용·소속 관계 |
| 동기·경위 | 누가 왜 만남을 만들었는지 |
| 구체적 모습 | 장소·인원·분위기 |
| 발언 내용 | 진술 번복 요구 여부 |
| 방어권 범위 | 방어권을 넘거나 남용했는지 |
| 결과·위험성 | 형사사법에 미친 영향 |
출처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정당한 사유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면담이나 위력 행사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모습, 그때 한 말의 의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었는지, 형사사법에 미친 위험성을 함께 보고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정중하게 연락한 것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라도 방어권 범위를 넘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데려다 준 직원도 처벌되나요?
정범의 위력 행사를 알면서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표의 범행에 협조한 직원의 면담강요 방조 유죄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다만 감경된다는 것이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시를 받아 상대방을 데려오거나 자리를 마련한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진술 번복 요구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압박한 것도 해당하나요?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수사나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력을 행사했고 그 인식이 있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은 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혐의도 없고 형사사건화될 예정도 없던 때의 행위는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진술 번복 요구 처벌 대응 순서
- 만남 경위 확인 -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디서 몇 명이 만났는지 정리합니다. 위력 판단에서 인원수와 장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발언 내용 복원 - 진술을 바꾸라고 했는지, 사실 확인만 했는지 메시지와 녹음으로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지위 관계 정리 - 고용, 계약, 소속 관계처럼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봅니다. 사회적·경제적 압력도 위력에 들어갑니다.
- 역할 구분 - 함께 간 사람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했는지 나눕니다. 방조 성립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추가 접촉 중단 - 사건 관련자와의 연락은 변호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재판 중 추가 접촉은 새로운 혐의와 불리한 정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여서 만남이 일상적이었다거나 합의 협의 목적이 섞여 있었다면 대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인·참고인 관련 특가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손대지도 않았고 협박도 안 했다」는 말로 방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죄의 위력에는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이 들어가므로, 회사 대표가 소속 관계자를 사무실로 불러 진술을 바꾸라고 한 것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관련자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실제 다툼은 만남의 분위기와 발언 내용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난 날짜, 연락을 누가 먼저 했는지, 동석자, 오간 문자와 녹음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대방이 그 뒤 변호인을 누구 소개로 선임했는지, 진술을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도 수사기관이 시간 순서로 맞춰 봅니다.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분위기가 재구성됩니다.
재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인 쪽은 방어권 행사 범위 안의 연락이었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주된 방어가 됩니다. 함께 간 직원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방조 책임이 갈리므로 정범과 따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인·참고인과의 접촉이 문제 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만남의 경위와 발언 내용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 정당한 사유와 위력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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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 형법 제32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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