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한 뒤 가해자 보복이 걱정되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고소나 신고 뒤 가해자 보복이 걱정되면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해 주거지 순찰 강화, 신변경호, 임시숙소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보낸 문자와 찾아온 날짜처럼 위협을 보여 주는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가해자가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찾아오거나 협박 문자를 보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문자 화면과 날짜를 저장해 두십시오. 수사나 재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그 자체로 가중처벌되는 별도 범죄입니다.
보호를 받으려고 따로 정해진 서류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말로 요청해도 되고, 경찰서장은 위험이 있다고 보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전 직장 동료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한 달 뒤 B씨는 A씨 회사 앞에 두 차례 나타났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알리면 B씨를 더 자극할까 걱정하면서도 퇴근길이 무서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경찰의 안전조치는 보호시설 보호, 신변경호와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과 CCTV 설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여섯 가지입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이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위협의 정도가 클수록 순찰보다 신변경호나 임시숙소처럼 강한 조치가 붙습니다.
| 조치 | 내용 |
|---|---|
| 특정시설 보호 |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 |
| 동행·신변경호 | 외출·귀가,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
| 임시숙소 | 긴급보호센터 제공 또는 숙박비 지원 |
| 주거 보호 |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
| 비상연락망 | 긴급 상황 연락체계 구축 |
| 그 밖의 조치 |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출처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9조
임시숙소는 의탁할 곳이 없거나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져 추가 피해가 걱정될 때 제공됩니다. 경찰은 긴급보호센터 같은 장소를 내주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숙소 위치가 가해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살인·강도 같은 특정범죄를 신고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범죄를 신고했거나 진술·증언한 사람은 법률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자와 그 법정대리인, 친족이 재판장, 검사,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동거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조치의 종류는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귀가할 때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입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도 이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 조사 때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서로 동행할 때 피의자와 분리해야 하고, 피해자가 심한 불안을 느껴 대질조사가 어렵다고 보이면 따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을 잡을 때 가해자와 같은 시간에 부르지 말아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불안하면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옆에 둘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법원의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이 준용되고,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의 조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됩니다.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풀려나면 알 수 있나요?
신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과 석방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사건이라면 석방 사실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므로 통지 신청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복하러 찾아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사나 재판과 관련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 폭행, 협박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의를 하자며 반복해서 찾아오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 신변보호 대응 순서
- 위협 기록 저장 - 문자, 메신저, 찾아온 날짜와 장소를 저장합니다.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112 신고 - 가해자가 나타나거나 협박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출동 기록이 남아 안전조치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 안전조치 신청 - 담당 수사관이나 경찰서에 순찰, 신변경호, 임시숙소 등 원하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위험이 크면 여러 조치가 함께 붙습니다.
- 조사 분리 요청 - 조사 일정을 잡을 때 가해자와 분리해 달라고 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합니다. 조사 과정의 2차 피해를 줄입니다.
- 처리 결과 통지 신청 - 구속·석방과 재판 결과 통지를 신청합니다. 가해자가 풀려나는 시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스토킹·가정폭력이 함께 문제되면 접근금지 같은 별도 절차가 있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 측 공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위협 기록 저장
문자·방문 날짜 보관
- 2
112 신고
출동 기록 남기기
- 3
안전조치 신청
순찰·경호·임시숙소 요청
- 4
조사 분리 요청
신뢰관계인 동석
- 5
통지 신청
구속·석방 사실 확인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면 가해자가 더 화를 낼 것이라며 신청을 미룹니다. 실제로는 안전조치 기록이 있어야 가해자가 다시 접근했을 때 경찰이 빠르게 움직이고, 보복범죄로 입건하기도 쉽습니다. 참는 쪽이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은 날짜 단위로 남겨야 합니다. 가해자가 회사 앞에 나타난 날과 시간, 보낸 문자 원본, 112 신고 접수 시각이 이어져 있어야 위협이 반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문자는 캡처만 하지 말고 원본 대화방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두 곳에서 쓰입니다. 원래 고소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구속 필요성과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제출되고, 새로 벌어진 협박이나 면담 강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고소의 증거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자료도 합의의 진정성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 측 공판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위협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안전조치 신청과 보복범죄 추가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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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8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제4항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9조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제3항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7조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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