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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가입자를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풀려나면 알려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테러단체 가입자처럼 특정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보복 우려가 있으면 피고인의 석방·재판 선고·출소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신병과 재판 변동 상황을 알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사건을 맡은 공소청 검사나 경찰서에 통지를 신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통지 신청을 할 때 보복을 걱정하는 구체적인 이유(피고인이 신고자를 알고 있는지, 연락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함께 적어 내십시오. 통지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므로, 우려의 근거가 구체적일수록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통지를 받으려고 재판에 매번 나가거나 사건 기록을 직접 열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 한 장으로 석방·선고·출소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4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해외 테러단체에 가입하고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F씨는 신고 사실이 알려져 보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F씨는 그 사람이 언제 풀려나는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자는 어떤 내용을 통지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나 피고인의 체포·구속·석방과 관련된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 재판 선고기일과 선고 내용,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보안처분 종료로 인한 출소, 도주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이를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 상황이라고 정합니다.

신고자가 통지받을 수 있는 변동 상황
수사·재판 중
통지 내용: 체포·구속·석방 관련 처분
선고
통지 내용: 재판선고기일과 선고 내용
형 집행
통지 내용: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 출소
보안처분
통지 내용: 보안처분 종료로 인한 출소
기타
통지 내용: 교정시설 등에서의 도주 사실

출처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

신청은 신고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도 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2026. 10. 2.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므로, 기소된 사건은 사건을 맡은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중인 사건은 담당 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과 접수 창구는 해당 기관 민원실에서 확인하십시오.

테러단체 신고도 통지 대상인 특정범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한 특정범죄입니다. 같은 목록에는 특정강력범죄, 마약류 불법거래, 범죄단체 활동 관련 범죄, 부패범죄, 범죄단체조직죄와 인신매매죄 등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 아닌 사건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통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복이 걱정되면 통지 말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나 그 법정대리인, 친족 등은 재판장,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일정 기간 신변 보호를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지와 신변안전조치를 함께 신청하면 석방 시점에 맞춰 보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변동 상황 통지 대응 순서

  • 사건 담당 기관 확인 - 기소 여부에 따라 공소청 검사인지 경찰서인지 확인합니다. 신청 창구가 달라집니다.
  • 보복 우려 정리 - 피고인이 신고자를 아는지, 협박이나 연락이 있었는지 적습니다. 통지와 보호 조치의 요건이 됩니다.
  • 통지 신청서 제출 - 석방·선고·출소 사실 통지를 신청합니다.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립니다.
  • 신변안전조치 신청 - 보복 우려가 크면 경찰서장 등에게 신변 보호를 함께 신청합니다. 석방 시점 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위협 기록 보관 - 문자·전화 기록·방문 사실을 보관합니다. 보복범죄 수사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고자가 증인으로도 출석해야 하거나 조서에 인적 사항이 기재됐는지가 문제 되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신고자·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와 보호 조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고만 하고 나면 그 뒤 재판 결과는 신문이나 지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특정범죄 신고자는 신청만으로 석방·선고·출소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고, 신변안전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걱정만 하는 것보다 신청서를 내는 편이 빠릅니다.

보호 조치는 우려의 근거가 기록으로 남아 있을 때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신고한 날,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정황,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협박 문자는 지우지 말고 캡처와 원본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통지와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의 근거가 되고, 실제 보복 시도가 있으면 보복범죄 수사에서 범행 동기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석방 통지를 받은 날짜와 위협이 시작된 날짜가 이어지면 수사기관이 보복 목적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범죄 신고자와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수행해 왔으며, 보복 우려의 근거를 먼저 정리한 뒤 통지 신청과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고 접수 확인서·사건번호 안내 문자·위협 문자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특정범죄 해당 여부·통지 신청 창구·신변안전조치 요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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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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