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성폭력 신고 사실이 학교에 퍼지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은 법으로 보호되고 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의 누설과 누구든지 동의 없이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행위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하는 글을 보면 삭제 요청 전에 게시물 주소와 화면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글을 발견하면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게시물 주소, 작성 시각, 화면을 먼저 저장하십시오. 캡처가 있어야 게시자를 고소할 수 있고, 삭제 지원을 요청할 때도 대상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학교나 회사에 자동으로 알려진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사·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생 J씨는 2026년 4월 동아리 선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 달 뒤 선배의 친구가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J씨의 학과와 학번, 인상착의를 적어 누가 고소했는지 알 만한 글을 올렸고, 조사 과정을 아는 듯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J씨는 신고 사실이 더 퍼지지 않도록 막을 방법과 글을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과 신고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보호되나요?
보호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맡거나 관여하는 공무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2.부터는 이 의무를 지는 사람이 수사·재판 담당자에서 공소 담당자까지 명시적으로 넓어집니다.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 사람이 인터넷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누구든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어도 학과, 학번, 인상착의를 합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공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처벌 | 반의사불벌 |
|---|---|---|
| 담당 공무원의 신원·사생활 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아님 |
| 누구든지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해당 |
- 담당 공무원의 신원·사생활 누설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아님
- 누구든지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의사불벌: 해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50조 제2항·제4항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 뒤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구하며 처벌불원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응하기 전에 효과를 확인하십시오.
인터넷에 퍼진 신상정보는 삭제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 등과 함께 퍼진 신상정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글만 올라온 경우에는 해당 커뮤니티와 포털에 권리침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게시자 수사를 함께 요청합니다.
보복이 걱정되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할 때는 신고자 보호 규정이 준용되어, 인적사항을 조서에 적지 않거나 가명으로 기재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가 있으면 검사나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은 신변 경호나 순찰 강화 같은 조치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신원 보호 대응 순서
- 게시물 증거 보존 - 피해자를 특정하는 글의 주소, 시각, 화면을 저장합니다. 삭제된 뒤에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 수사기관에 알림 - 담당 수사관에게 2차 피해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알리고 고소장을 냅니다. 게시자가 가해자와 가까운 사이인지도 적습니다.
- 삭제 요청 - 커뮤니티 운영자와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고, 불법촬영물이 섞였으면 삭제 지원기관에 요청합니다.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 인적사항 보호 요청 - 조사 때 가명 조서나 인적사항 비공개를 요청합니다.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합니다.
- 신변안전조치 신청 - 보복 위협이 있으면 경찰서장이나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합니다. 위협 문자와 연락 기록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2026. 10. 1.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일반 기준이고, 게시물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도 문제되는지, 학교·직장 내 조사 절차에서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는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2차 피해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들은 신고하면 소문이 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고소를 미룹니다. 법은 수사·재판 담당자에게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지우고, 누구든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면 처벌합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쪽이 형사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2차 피해 대응은 증거 보존에서 시작합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시각, 주소, 조회 수, 댓글을 캡처해 두고, 작성자가 누구로 추정되는지와 그 근거를 적어 둡니다. 게시물은 금방 지워지므로 발견한 당일 저장해야 합니다. 신변 위협이 있으면 문자와 연락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이 기록은 게시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공개 행위와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 사건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비공개나 신변보호 필요성을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게시 기간과 확산 범위를 보여 주는 증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2차 피해 관련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과 누설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고소와 삭제 요청, 신변보호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자를 특정하는 게시물 캡처·고소장 접수 증명·위협 문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신원 공개죄 성립 여부, 게시물 삭제 방법, 신변안전조치와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4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2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