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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성범죄 피해자 신상을 올리면 비밀준수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성폭력처벌법의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위반죄는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5도7058 판결은 보호대상을 모든 성범죄 피해자로 넓히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글을 올린 날짜와 그때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자 신상 공개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글을 올린 날짜와 그때 피해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성폭력처벌법 비밀준수 위반죄는 이 시점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글이라면 무엇이든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된다고 지레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적용되는 죄가 달라질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6. 지인인 성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성적 편집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일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B씨가 그 무렵 온라인에 여성의 이름과 직장을 함께 드러낸 부분도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린 시점에는 그 여성을 피해자로 한 수사나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편집물 제작·반포 부분은 유죄, 인적사항 공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공개를 금지하는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성폭력처벌법이 「누구든지」 공개하지 못하게 한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로 한정됩니다. 대법원 2025도7058 판결은 법 조문이 보호대상을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적고 있으므로, 이를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넓혀 읽으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맡거나 관여한 공무원에게 피해자 신원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수사나 재판이 없으면 그런 공무원도 있을 수 없으므로, 제1항의 피해자는 절차가 진행됐던 피해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항의 공무원 범위에 「공소」 담당자를 추가했지만(2026. 10. 2. 시행), 제2항의 보호대상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죄가 되려면 그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하고, 그 사람이 수사·재판 절차에 있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공개한다는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판결 사안에서 원심은 이 부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인쇄물, 방송,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하면서, 보호대상을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된 피해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차이를 들어 두 조문을 달리 해석했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조항 비교(2026. 10. 4. 기준)
구분성인 피해자아동·청소년 피해자
근거 조항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제3항
보호대상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던 피해자피해아동·청소년(절차 진행 무관)
법정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사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반의사불벌 규정 없음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제50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25도7058 판결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보다 처벌 범위가 넓고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비밀준수 위반이 아니면 신상을 올려도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비밀준수 위반이 성립하지 않아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판결 사안처럼 합성 편집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는 피해자 신상 공개와 별개로 처벌됩니다. 인적사항을 함께 드러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중인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사나 재판 중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름뿐 아니라 주소, 나이, 직업, 학교, 용모처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모두 대상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성범죄 본죄나 다른 죄에는 이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신상 공개 사건 대응 순서

  • 게시 시점 확인 - 글이나 사진을 올린 날짜와 삭제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그때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이 있었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 나이 확인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는지 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면 절차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 공개 내용 정리 - 이름, 직장, 사진 등 무엇을 어디에 올렸는지 정리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였는지가 쟁점입니다.
  • 인식 여부 정리 - 피해자가 수사·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고의가 없으면 비밀준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다른 죄 점검 - 명예훼손, 합성 편집물 제작·반포 등 함께 문제 되는 죄가 있는지 봅니다. 적용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게시물이 여러 번에 걸쳐 올라갔거나 일부는 수사 개시 뒤에 올린 것이라면 게시물마다 시점을 나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관련 신상 공개·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 신상 공개 사건에서 많은 분이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글이면 모두 같은 죄로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처벌법 비밀준수 위반죄는 대상이 좁아서, 수사나 재판 절차에 들어간 피해자에 한해 성립합니다. 대신 명예훼손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처럼 다른 죄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게시물 작성일과 수정일, 피해자의 고소일이나 수사 개시일,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게시물 캡처에 찍힌 시각과 플랫폼의 작성 기록이 다를 때도 있어 원본 기록을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시점 비교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성립 여부와 고의 판단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수사 개시 전에 올린 게시물이면 비밀준수 위반죄는 빠지고, 남는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관련 신상 공개와 명예훼손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게시 시점과 피해자에 대한 수사 개시 시점을 대조해 적용 죄명부터 가린 뒤 고의와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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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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