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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공무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성범죄 사건에 관여한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 누설 금지 위반도 함께 성립합니다. 한 번의 누설이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떤 경로로 넘겼는지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피해자 쪽이라면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연락해 온 문자, 통지 없이 알게 된 주소로 찾아온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정보가 언제 새어 나갔는지가 누설자를 특정하는 출발점입니다.

피고인 측이 먼저 요청했다는 사정은 공무원의 책임을 줄여 주지 않습니다. 정보를 받은 쪽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던 기관의 공무원 A씨는 2025년 11월 피고인 가족에게서 「합의하려고 하니 피해자 연락처만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건 기록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메모해 피고인 측에 건넸고, 이후 피고인 가족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가 어떤 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묻는 상담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넘기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안 당시 제71조 제5호였던 조항이 2023년 개정으로 제9호로 옮겨졌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 업무에 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정보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다루는 공무원이 업무 중 확인한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와의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정보를 받은 피고인 측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압박하려는 목적이었다면 부정한 목적이 다투어집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경우도 별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 연락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보복이 있으면 다른 범죄가 더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따로 처벌되나요?

함께 성립하지만 형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 정보 누설 시 문제 되는 죄와 법정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누설)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위반(신원 누설)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상 비밀누설
법정형: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27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원안은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정보 누설 대응 순서

  • 누설 경위 기록 - 피고인 측이 연락하거나 찾아온 날짜와 방법을 기록합니다. 정보가 새어 나간 시점을 좁힙니다.
  • 신변 보호 요청 -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와 연락 차단을 요청합니다.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 열람 기록 확인 요청 - 사건 기록 열람·조회 기록 확인을 요청합니다. 누설한 공무원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고소장 제출 - 누설한 공무원과 정보를 받은 사람을 함께 고소합니다. 적용 조항을 나눠 적습니다.
  • 손해배상 검토 - 누설로 생긴 정신적 피해의 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국가배상 책임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를 넘긴 사람이 사건 담당자가 아니거나 피해자 동의 아래 합의 연락처만 전달한 경우라면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열람 기록과 전달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대리와 개인정보 누설 사건의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 정보 누설은 「합의하려고 연락처만 알려 준 것」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에게 주소와 연락처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정보이고, 법은 사건에 관여한 공무원이 이를 누설하는 것 자체를 처벌합니다. 선의였다는 주장은 형을 정할 때나 고려됩니다.

다툼은 누가 언제 정보를 꺼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사건 기록 열람 기록, 시스템 조회 기록, 피고인 측이 처음 연락한 날짜를 맞춰 보면 정보가 새어 나간 시점과 사람을 좁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연락이 온 문자와 찾아온 날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고소에서 누설자와 정보를 받은 사람을 특정하는 증거가 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도 쓰입니다. 피고인 측이 그 정보로 합의를 압박했다면 그 사정은 원래 성범죄 재판의 양형에서도 피해자 쪽 의견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대리와 개인정보 누설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가 새어 나간 경로와 시점을 열람 기록으로 먼저 특정한 뒤 누설자와 정보를 받은 사람에 대한 고소와 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고인 측의 연락 기록·방문이나 접촉 기록·사건 관련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누설 경로와 누설자 특정·적용 죄명과 고소 범위·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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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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