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해킹이나 불법 유통으로 구한 개인정보를 쓰면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해킹이나 불법 유통으로 구한 개인정보라도 그 파일을 업무에 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목적 외 이용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가 취득 경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을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내 정보가 쓰였다면 받은 연락의 화면과 날짜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모르는 곳에서 내 이름이 적힌 연락이 오면, 문자 화면과 발신번호, 받은 날짜를 저장해 두고 상대에게 개인정보를 어디서 구했는지 묻는 요구를 문자나 메일로 남기십시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요구를 받으면 즉시 수집 출처를 알려야 합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구한 사람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가 없다고 보고 손해배상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입한 적도 없는 사이트에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광고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가 해킹으로 빼낸 회원 정보와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개인정보 파일을 구해 회원 관리와 홍보에 써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2026년 재판에서 자신은 정보를 훔쳐 온 사람일 뿐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목적 외 이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자신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으로 구한 개인정보 파일을 업무에 쓰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나요?
됩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정보를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거나 불법 유통 경로로 구했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을 정하면서 개인정보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에서 빠진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이 수집·이용 제한과 손해배상 같은 의무를 면하게 되어 보호에 큰 공백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부정하게 얻은 개인정보 파일을 업무에 쓴 행위를 목적 외 이용죄로 처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도 같은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으로 수집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목적 외 이용죄와 부정 이용죄는 함께 성립하나요?
함께 성립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외 이용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죄는 처벌 대상자와 금지행위가 달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 행위가 두 죄에 모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됩니다.
| 조항 | 대상 행위 | 법정형 |
|---|---|---|
| 제71조 제2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외 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71조 제10호 | 권한 없는 타인 개인정보 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두 죄의 관계 | 상상적 경합 | 가장 무거운 죄의 형 |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제10호, 형법 제40조
2026도477 사건의 원심은 목적 외 이용죄가 성립하면 부정 이용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죄수 판단의 잘못으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두 죄의 법정형이 같아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불법으로 넘어간 내 개인정보가 쓰이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불법으로 넘어간 내 개인정보를 쓰는 상대에게는 수집 출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고, 열람과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이런 정보주체의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킹 개인정보 불법 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 이용 피해 대응 순서
- 연락 증거 보존 - 문자·메일 화면, 발신번호, 받은 날짜를 저장합니다. 내 정보가 쓰였다는 출발점이 됩니다.
- 출처 통지 요구 - 상대에게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을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이 없거나 거짓이면 그 자체가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 삭제·처리정지 요구 - 열람과 함께 삭제와 처리정지를 요구하고 요구일을 남깁니다. 이후 계속 연락이 오면 위반이 이어진다는 증거가 됩니다.
- 신고와 고소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형사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증명 책임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가 해외 서버로 운영되거나 처음 개인정보를 유출한 회사가 따로 있으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증거 보존
문자·메일 화면과 날짜 저장
- 2
출처 통지 요구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확인
- 3
삭제·처리정지 요구
요구일 기록
- 4
신고·고소
침해 신고센터 또는 수사기관
- 5
손해배상 청구
고의·과실 없음은 상대가 증명
실무상 착안점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사들인 쪽은 처음부터 불법이었으니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처리자의 의무는 자기와 상관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정보로 업무를 했다면 오히려 처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피해자 쪽에서 남겨야 할 기록은 단순합니다. 연락을 받은 날짜와 내용, 발신번호, 출처를 물은 요구와 그 답변, 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한 날짜입니다. 요구한 뒤에도 연락이 계속됐다면 그 날짜들이 위반이 이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행 기간을 확정하는 데 쓰이고, 형사 판결 뒤에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법행위와 손해를 연결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문에 범행 기간과 이용 방법이 적혀 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증명할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가 받은 연락과 출처 통지 요구 기록을 먼저 정리해 상대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점을 특정한 뒤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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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제10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 형법 제4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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