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보험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면 개인정보처리자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보험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지는 않으므로, 처리자에게만 적용되는 목적 외 이용죄는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리 목적과 방법을 종국적으로 정하는 권한이 보험회사에 있을 여지가 높다며 설계사를 처리자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위촉계약서와 고객 정보 관리 방식, 정보를 이용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목적 외로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위촉계약서와 모집위탁계약서, 고객 정보를 관리한 시스템이 누구 것인지부터 확보하십시오.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처리 목적과 방법을 종국적으로 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고객 정보를 직접 받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보험설계사 A씨는 2022년 지인 B씨를 보험사 상품에 가입시키면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받아 두었습니다. 2023년 6월 A씨는 다른 사람과 짜고, 그 사람이 B씨인 것처럼 보험사 상담센터에 전화해 B씨의 정보로 특약 해지와 보장내용 변경을 신청하게 했습니다. A씨는 사기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수집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객 정보는 보험사 것인데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냐고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설계사도 개인정보처리자인가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중개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보유했더라도 그 처리 목적은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과 의무 이행이라는 회사 고유 업무와 밀접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국적 결정 권한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의 판단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처리자는 업무를 위탁하거나 임직원 같은 개인정보취급자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처리자인지는 처리 목적이 누구의 고유 업무와 이익에 밀접한지, 누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개인정보파일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생성·보유·운용하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정보주체 보호를 위해 처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는 것이 맞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처리자가 아니면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외 이용을 처벌하는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다른 조항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목적 외 이용 금지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수범자로 정한 규정이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조항 | 수범자 | 적용 시점 |
|---|---|---|
| 목적 외 이용 금지 | 개인정보처리자 | 개정 전후 모두 |
| 양벌규정 행위자 | 법인의 사용인·종업원 | 개정 전후 모두 |
| 권한 없는 이용 금지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 2023. 9. 15. 이후 행위 |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74조 제2항
대법원은 설계사가 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금지행위 조항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2023. 9. 15. 시행된 개정법부터 금지행위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 조항은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만 정했으므로 그 전의 행위에는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처리자 여부를 다투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은 이 금지행위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부분만 다투면 전체 판결이 달라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부분의 잘못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됐습니다. 그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객 행세를 시켜 특약을 해지하게 한 사기, 사전자기록 위작과 그 행사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도 원심이 위촉계약 내용, 고객 정보의 관리 주체, 개인정보파일의 존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낸 것이므로 최종 유무죄는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보험설계사 개인정보 위반 대응 순서
- 계약서 확보 -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와 모집위탁계약서를 찾습니다. 고객 정보 관리 의무와 주체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관리 시스템 확인 - 고객 정보를 보험사 전산에 입력했는지, 개인 장부에 따로 보관했는지 정리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주체를 가리는 자료입니다.
- 행위 시점 정리 - 정보를 이용한 날짜를 특정합니다. 2023. 9. 15. 전후로 적용할 수 있는 금지행위 조항이 달라집니다.
- 적용 조문 대조 - 공소장의 적용 법조가 처리자 조항인지, 금지행위나 양벌규정 행위자 조항인지 확인합니다. 조항에 따라 다툴 쟁점이 바뀝니다.
- 다른 죄명 분리 - 사기나 전자기록 위작처럼 함께 기소된 죄를 따로 검토합니다. 경합범이면 한 부분의 결론이 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독립 법인대리점 소속이거나 설계사가 자기 영업용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운영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데이터 관리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2020. 8. 5.
개정 전 금지행위 조항 시행(이용 미포함)
2023. 3. 14.
개정법 공포
2023. 9. 15.
권한 없는 이용 금지 시행
2026. 10. 4.
현행 기준일
실무상 착안점
고객 정보를 다른 데 썼다가 기소된 설계사들은 「내가 받은 정보니 내가 처리자」라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정보를 손에 쥔 사람이 아니라 처리 목적과 방법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사람이 처리자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리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고, 양벌규정상 행위자나 금지행위 조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계약 문서가 결론을 바꿉니다. 정보를 이용한 날이 2023. 9. 15. 전인지 후인지, 위촉계약서에 고객 정보 관리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고객 정보를 보험사 전산에만 입력했는지 개인 수첩과 휴대전화에도 남겼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적용 법조가 맞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공소장 변경이 있으면 새로 적용될 조항의 시행일과 맞춰 보는 자료가 됩니다. 함께 기소된 사기나 전자기록 위작과 경합범으로 묶여 있으면 개인정보 부분 하나가 형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위촉계약서와 고객 정보 관리 체계로 개인정보처리자를 먼저 특정한 뒤 행위 시점에 맞는 적용 조항과 경합범 관계를 나눠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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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제10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 형법 제1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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