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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시험 감독관이 응시원서 연락처로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시험 감독관처럼 기관의 지휘를 받아 응시원서를 다룬 사람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어서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육청의 지휘·감독 아래 수험생 정보를 처리한 교사는 개인정보취급자일 뿐이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2023년 9월 15일 이후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을 금지한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연락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감독관 위촉 공문이나 업무 지시 문서, 응시원서를 받은 경위, 수험생에게 연락한 날짜와 내용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기관의 지휘를 받아 정보를 다룬 사람인지와 행위 날짜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업무 중 알게 된 연락처를 썼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죄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어떤 지위에서 받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E씨는 2023년 6월 교육청 위촉을 받아 전국 단위 모의평가 시험 감독을 맡았습니다. 수험생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받아 수험표와 대조하다가 한 수험생의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E씨는 열흘 뒤 그 번호로 메신저 친구 추가를 하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수험생의 신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E씨는 교육청에서 받은 정보를 목적 밖으로 썼다는 혐의가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넘겨받은 제3자를 말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공받은 목적 밖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제공받은 자」를 처리자가 제17조·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의 그 제3자로 보았습니다. 제3자 제공은 원래 수집 목적을 넘어 받는 사람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옮겨 가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동의를 받으면 자기 판단으로 다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나 직원은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처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자의 업무를 위해 정보를 넘겨받는 것은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자 내부의 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공받은 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구별
구분제공받은 자개인정보취급자
정보를 받는 근거제17조·제18조에 따른 제3자 제공처리자 업무 수행
지배·관리권받은 사람에게 이전처리자에게 남음
예제휴업체, 다른 기관임직원, 위촉 감독관
제19조 적용적용적용 안 됨

출처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제28조 제1항

처리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처리자의 뜻에 따라 업무를 직접 하는 취급자가 정보를 받더라도 지배·관리권은 처리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로 정보에 접근해 처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돼 수험생 본인 확인 업무를 하려고 응시원서를 받은 공립학교 교사는 취급자일 뿐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같은 일이 생기면 처벌되지 않나요?

2023. 9. 15. 이후의 행위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그날 시행된 개정법부터 금지행위에 들어갔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위 시점에 따른 적용 조항
  1. 2018. 11.

    판결 사안의 행위, 제19조 적용 여부만 쟁점

  2. 2023. 9. 14.까지

    금지행위에 이용 없음(훼손·유출 등만)

  3. 2023. 9. 15.부터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도 금지행위

  4. 현행

    제71조 제10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 형법 제1조 제1항

그 전에는 같은 금지행위 조항이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만 정했고 「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3. 9. 15. 전에 연락처를 사적으로 쓴 행위에는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의 행위는 2018년이어서 제19조 적용 여부만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제19조 위반으로 본 주위적 공소사실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후 다른 공소사실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개인정보 사적 이용 혐의 대응 순서

  • 지위 확인 - 정보를 받은 근거가 위촉장, 근로계약, 업무 지시인지 확인합니다. 지휘·감독을 받는 취급자라면 제19조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위 날짜 특정 - 연락처를 처음 이용한 날을 메신저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2023. 9. 15. 전후로 적용 가능한 조항이 달라집니다.
  • 공소장 적용 법조 대조 - 혐의가 제19조인지, 제59조 제3호인지, 누설을 금지한 제59조 제2호인지 확인합니다. 조항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정보 범위 정리 - 이름·연락처 외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이용했는지 정리합니다. 이용한 정보의 범위가 양형과 징계에 영향을 줍니다.
  • 징계 절차 병행 검토 - 공무원이나 교원이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을 맞춰 둡니다. 형사 결론과 징계 판단이 엇갈리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거나 영리 목적이 끼어 있으면 누설·제공 조항이 문제되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무 중 알게 된 연락처로 사적 연락을 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흔히 「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목적 밖으로 썼다」며 제19조를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기관의 지휘를 받아 정보를 다룬 사람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적용 조항이 틀리면 행위가 부적절해도 그 죄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지위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위촉 공문이나 근로계약서, 응시원서나 명부를 받은 날, 메신저로 처음 연락한 날과 시각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2023. 9. 15.을 사이에 두고 어느 쪽 행위인지가 메신저 기록 하나로 갈립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공소장 변경이 있더라도 행위 당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을 걸러 내는 기준이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징계 절차에서도 같은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를 받은 지위와 이용 날짜를 기록으로 확정해 공소장에 적힌 적용 조항이 맞는지부터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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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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