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회사가 소송 대응용으로 직원 계좌 내역을 변호사에게 넘기면 개인정보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회사 임직원이 소송에 대응하려고 직원의 계좌 내역을 회사 소송대리인에게 넘긴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임직원은 회사의 지휘를 받아 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일 뿐이고, 위법하게 자료를 받은 변호사도 제19조의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직원의 거래정보 제공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따로 성립하므로 어떤 법률로 조사받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조항이 제17조(개인정보처리자의 제공)인지 제19조(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제공)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의 지배·관리권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회사 업무로 직원 정보를 열람하거나 회사 일을 하는 사람에게 넘긴 것만으로 곧바로 「제3자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지역 금융협동조합의 차장입니다. 2024년 초 조합에서 징계해고된 직원 5명이 2024년 6월 법원에 월 250만원씩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처분을 냈고, 조합 이사장은 직원들이 조합에 맡긴 예금이 많아 생계가 어렵지 않다는 점을 보이려 했습니다. B씨는 이사장에게 보고한 뒤 직원들의 예금 잔액 증명 자료를 조합의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팩스와 이메일로 보냈고, 변호사는 이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법원에 냈습니다. 세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임직원이 업무로 넘긴 개인정보도 제3자 제공인가요?
아닙니다. 임직원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취급자이고, 회사 업무를 위해 정보를 넘겨받아도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은 이 기준에 따라 이사장과 차장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된 교사가 응시원서에서 본 수험생 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독관이 교육청의 개인정보취급자일 뿐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3자 제공은 정보의 지배·관리권이 넘어가는 것이고, 회사가 관리권을 그대로 가진 채 내부에서 쓰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위법하게 자료를 넘겨받은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처벌되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제19조의 제공받은 자를 제17조·제18조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로 보았습니다. 조합이 변호사에게 자료를 준 것은 제17조나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제공이 아니었으므로, 변호사도 제19조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람 | 지위 | 제19조 주체 | 금융실명법 |
|---|---|---|---|
| 이사장 | 개인정보취급자 | 아님 | 유죄 판단 유지 |
| 차장 | 개인정보취급자 | 아님 | 유죄 판단 유지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위법한 제공을 받은 자 | 아님 | 유죄 판단 유지 |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그렇다고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8조를 어겨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처리자와 사정을 알면서 정보를 받은 사람을 다른 처벌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사건은 2019년 행위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됐지만, 제19조의 문언은 지금도 같아 최근 행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 내역을 넘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융실명법 위반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안 되고,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금융실명법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최종 형량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상대방의 금융자료가 소송에 필요하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제공은 금융실명법이 정한 예외입니다. 이 사건 변호사도 제출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자 직접 자료를 첨부했고, 그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소송 자료 개인정보 제공 대응 순서
- 적용 조항 확인 -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의 조항이 제17조·제18조·제19조 가운데 무엇인지 봅니다. 조항마다 처벌 대상이 달라 다툴 지점도 바뀝니다.
- 처리자와 취급자 구분 - 정보를 가진 주체가 회사인지, 넘긴 사람이 회사 지휘를 받는 임직원인지 정리합니다. 임직원이 회사 업무로 다룬 것이라면 제19조의 주체가 아닙니다.
- 전달 경위 기록 - 누가 지시했고 언제 어떤 경로(팩스·이메일)로 넘겼는지 남깁니다. 회사 업무였는지 개인 목적이었는지가 이 기록으로 갈립니다.
- 법원 절차 이용 - 상대방 금융자료가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제공은 금융실명법상 예외입니다.
- 업종별 비밀유지 규정 점검 - 금융기관이라면 금융실명법처럼 업종별로 따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무죄여도 이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보를 받은 사람이 개인 목적으로 쓰거나 회사 지시 없이 빼낸 경우라면 지시 경위와 사용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정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회사 임직원들은 정보주체 동의가 없었으니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조항은 누가 어떤 지위에서 정보를 다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회사 지시로 회사 일을 한 임직원에게 제3자에게 정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을 묻는 제19조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넘긴 경위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내부 보고를 거쳤는지, 팩스·이메일을 보낸 날짜와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회사 업무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목적으로 빼낸 정황이 있으면 다른 조항이 문제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적용 조항을 바로잡는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주체 요건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금융실명법처럼 업종별 비밀유지 조항은 따로 성립하므로, 무죄 주장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로를 거쳐 넘어갔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조항의 주체 요건과 업종별 비밀유지 의무를 나눠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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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1항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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