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모텔 천장에 숨기면 소지죄가 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집에 두고 투약하던 필로폰 가운데 남은 것을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모텔 천장에 옮겨 숨겼다면 처음 소지와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관 장소와 방식이 현저히 달라지고 발각 위험이 낮아져 새로운 지배관계가 드러났다면 독립한 범죄로 봅니다. 지금은 약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보관했는지 시기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소지 혐의가 두 개로 나뉘어 적용되었다면 약을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관했는지 시기별로 적어 두십시오. 보관 장소와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별개의 죄인지를 가릅니다.
같은 약이니 소지죄는 하나뿐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반대로 옮길 때마다 죄가 늘어난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소와 방식이 크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부터 집 서랍에 필로폰 약 0.7g을 숨겨 두고 여러 차례 투약했습니다. 그해 가을 남은 약 0.2g을 가끔 묵던 모텔 객실 화장실 천장 안쪽에 옮겨 숨겨 두었다가 2025년 초 단속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집에서의 소지와 모텔에서의 소지를 따로 적용하자, A씨의 가족은 같은 약인데 죄가 두 개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로폰 소지와 투약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소지하거나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필로폰의 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은 시행령 별표 4에 올라 있는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 물질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남은 약을 다른 곳에 숨기면 소지죄가 하나 더 되나요?
소지 장소와 방식이 크게 바뀌어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들었다면 별개의 소지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집에 숨겨 두고 투약하다가 남은 약을 평소 자신이 관리하지 않고 일반 투숙객이 쓰는 모텔 화장실 천장에 숨긴 사건에서, 두 소지행위를 별개의 독립한 범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두 행위가 시간상 이어져 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1차 소지
자신의 집에 0.8g을 숨겨 두고 보관
투약
여러 차례 나누어 투약
2차 소지
남은 0.38g을 모텔 화장실 천장에 숨김
판단
장소·방식이 현저히 달라 별개의 소지죄
출처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742 판결
판단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보관 장소와 방식이 현저히 달라졌고, 모텔 천장은 집보다 압수·수색으로 발각될 위험이 훨씬 낮아 약이 다시 쓰일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지는 법익침해의 정도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집 안에서 서랍을 바꾼 정도라면 이런 판단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소지죄가 두 개면 형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두 소지죄는 경합범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형을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이 되고,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한 것을 넘지 못합니다.
| 구분 | 형 |
|---|---|
| 소지·투약 1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경합범 | 가장 무거운 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상습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소지·투약 1죄
- 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경합범
- 형: 가장 무거운 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상습범
- 형: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상습으로 소지나 투약을 했다고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따로 가중됩니다. 투약 횟수가 많을수록 상습성이 쟁점이 되므로, 투약 시기와 횟수에 대한 진술은 기록을 보고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필로폰 소지 혐의 대응 순서
- 보관 경위 정리 - 약을 처음 받은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 보관 장소를 시기별로 적습니다. 장소가 바뀐 이유도 함께 적습니다.
- 소지 개수 검토 - 공소사실이 소지를 몇 개로 나눴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지배관계 안의 이동이라면 하나의 소지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 투약 횟수 확인 - 모발이나 소변 감정 결과와 진술이 맞는지 봅니다. 횟수는 상습 가중 여부와 이어집니다.
- 치료 의지 자료 - 치료보호기관 상담이나 치료 기록을 준비합니다. 양형에서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입수 경로 진술 판단 - 약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진술할지 변호인과 정합니다. 수사 협조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 장소가 같은 지배 범위 안에서 옮겨졌을 뿐이거나 약의 양과 시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공소사실과 압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약 사건에서 가족들은 같은 약이니 죄도 하나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약을 옮길 때마다 죄가 늘어난다고 걱정합니다. 판례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보관 장소와 방식이 크게 달라져 새로운 지배관계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보관 경위를 시기별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언제 어디서 약을 받았는지, 집 어디에 두었는지, 왜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가 진술과 압수 조서에 어떻게 적히는지에 따라 소지죄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메모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공판에서는 이 정리가 공소사실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지배 범위 안에서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나면 소지죄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그만큼 경합범 가중의 폭도 줄어듭니다. 투약 횟수와 시기는 상습 가중과 이어지므로 감정 결과와 진술이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보관 경위와 투약 시기를 기록으로 정리해 공소사실의 죄수와 상습 가중 여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나 피의사실 요지·압수조서·감정 결과 통보서를 준비해 주시면, 소지죄가 몇 개로 성립하는지·경합범과 상습 가중 여부·양형 자료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742 판결
- 형법 제37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