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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불순물로 희석된 필로폰을 모르고 투약했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메트암페타민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으면 함유율과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투약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불순물 때문에 메트암페타민 함유율이 낮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투약 사실을 어떻게 진술할지 정하기 전에 감정 결과와 압수물 목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소변·모발 검사를 요구받았다면 검사 일시와 채취 방식, 압수된 물건의 목록을 받아 두고, 진술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하십시오. 투약 횟수와 시기는 감정 결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가 거의 없던 가짜 같은 물건」이었다는 주장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함유량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지인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에게 0.5g을 사서 투약했습니다. 판매책은 이윤을 늘리려고 필로폰에 불순물을 섞어 함유량이 매우 낮은 물건을 팔았고, J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판매책이 검거된 뒤 J씨도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효과도 별로 없던 물건인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함유량이 낮아도 향정신성의약품인가요?

네, 메트암페타민을 소량이라도 함유하면 함유량과 함유율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은 필로폰에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다른 불순물로 함유율이 낮더라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법령이 함유량이나 함유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오용·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막는 법의 목적에 비추어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오용·남용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4는 메트암페타민과 그 염을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라는 문언 자체가 혼합물을 포함합니다.

필로폰 투약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매매, 수수, 소지, 사용, 제공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므로, 판매한 사람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행위와 처벌(2026. 10. 4. 기준)
투약·사용·소지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수수·제공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습범
처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
처벌: 처벌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함유율이 낮았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지만, 실제 투약량과 함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 적힌 검출 성분과 농도를 확인해 투약 시기와 횟수가 과장되지 않았는지 보는 것이 실무에서 먼저 하는 일입니다.

몰랐던 부분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투약했다면 함유율이 낮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에 영향이 없습니다. 투약자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점이지, 정확한 함유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음료 등에 섞인 것을 먹었다면 고의가 없어 투약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불순물을 섞었다는 사정은 판매자의 책임 문제입니다. 투약자에게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구입 경위, 투약 횟수를 정리해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양형 자료로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필로폰 투약 수사 대응 순서

  • 감정 결과 확인 - 소변·모발 감정서의 검출 성분과 채취 일시를 확인합니다. 투약 시기 특정의 근거입니다.
  • 압수물 목록 확인 - 압수된 물건과 중량, 감정 여부를 봅니다. 소지 혐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진술 범위 정리 - 기억하는 투약 일시와 횟수를 변호인과 정리합니다. 막연한 인정은 혐의를 넓힙니다.
  • 치료 의지 소명 -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록이나 상담 기록을 준비합니다. 양형과 처분에 반영됩니다.
  • 구입 경위 정리 - 판매자와의 연락 기록을 정리합니다. 수사 협조와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방받은 의약품을 복용했거나 타인이 몰래 음료에 넣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처방 기록과 당시 정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필로폰 사건에서 「희석된 가짜에 가까운 물건이라 효과도 없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면 함유율과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보므로 이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됩니다.

실무에서 다툴 부분은 시점과 횟수입니다. 모발 감정은 검출 구간에 따라 투약 시기를 넓게 잡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거래 기록과 대조해 투약 횟수를 특정하려 합니다. 소변·모발 채취 일시, 감정서의 검출 농도, 판매자와 연락한 날짜를 서로 맞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과장된 부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의 투약 횟수를 줄이는 근거가 되고, 치료 의지와 수사 협조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양형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압수물 중량은 소지죄 범위와 추징액 계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감정 결과와 압수물, 구입 기록을 대조해 투약 시기와 횟수를 먼저 특정한 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요구서·소변이나 모발 감정 결과 통지·압수물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혐의 범위·투약 시기와 횟수의 특정 여부·치료와 양형 자료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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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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