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필로폰을 사서 투약하려고 사무실에 숨겨 두면 소지죄가 따로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산 뒤 나중에 투약하려고 사무실 화분 밑 같은 곳에 숨겨 두었다면 매수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그 소지가 매매와 떼어 놓을 수 없거나 매매에 따라 잠시 생긴 것이 아니라면 매매죄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산 날과 숨긴 날, 숨긴 장소와 남은 양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압수수색으로 숨겨 둔 약물이 발견됐다면, 압수목록에 적힌 장소와 수량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고 그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매수·소지·투약은 각각 날짜와 양으로 특정되어 따로 기소됩니다.
소지죄가 따로 성립한다고 해서 법정형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재판받으면 경합범 가중 한도 안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에게서 필로폰 1그램을 사서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양을 다음에 쓰려고 사무실 책상 위 화분 밑에 숨겨 두었습니다. 며칠 뒤 수사기관이 사무실을 수색해 남은 필로폰을 찾아냈고, A씨는 매수죄로 처벌받는 것 외에 소지죄까지 따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산 마약을 숨겨 두면 소지죄가 따로 되나요?
따로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매매·투약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필로폰처럼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투약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시행령 별표에서 이 나목 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는 경우, 그 소지가 매매와 불가분의 관계이거나 매매에 따라 필연적으로 잠시 생긴 것이 아니면 매매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을 산 뒤 적당한 때 투약하려고 사무실 화분 밑에 숨긴 행위는 매수와 독립한 별개의 소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지가 매수에 흡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수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받아 들고 가는 정도의 소지는 매수에 흡수됩니다. 예를 들어 약물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집으로 가져오는 동안 잠시 가지고 있던 경우처럼 매매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소지는 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도 수수 후의 소지 중 수수에 당연히 따르는 소지만 흡수된다고 정리했습니다.
| 소지 형태 | 판단 |
|---|---|
| 거래 자리에서 건네받아 바로 넘김 | 매수에 흡수 |
| 집으로 가져오는 동안 잠시 소지 | 매수에 흡수 가능 |
| 나중에 쓰려고 사무실에 숨김 | 별도 소지죄 |
| 여러 날 따로 보관 | 별도 소지죄 |
- 거래 자리에서 건네받아 바로 넘김
- 판단: 매수에 흡수
- 집으로 가져오는 동안 잠시 소지
- 판단: 매수에 흡수 가능
- 나중에 쓰려고 사무실에 숨김
- 판단: 별도 소지죄
- 여러 날 따로 보관
- 판단: 별도 소지죄
출처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반대로 나중에 쓰려고 별도의 장소에 숨기거나 여러 날 보관했다면 독립한 소지로 평가됩니다. 숨긴 장소, 보관 기간, 남은 양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매수·소지·투약이 모두 인정되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이 되고,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의 징역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 장기의 합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필로폰 매수·소지·투약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이 기준이어서 15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같은 범행을 되풀이해 상습성이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전 투약 전력이 있다면 상습 여부도 함께 다퉈집니다.
필로폰 매수 후 소지 대응 순서
- 압수 내역 확인 - 압수목록의 장소·수량·일시를 실제와 대조하는 일입니다. 소지죄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매수 경위 정리 - 산 날짜·양·상대방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매수죄의 특정과 소지의 독립성 판단에 쓰입니다.
- 보관 경위 정리 - 언제 어디에 왜 숨겼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매수에 따른 일시적 소지인지가 갈립니다.
- 투약 횟수 확인 - 투약 날짜와 횟수, 모발·소변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투약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치료·재범 방지 자료 준비 - 중독 치료 참여와 가족의 지원 계획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숨겨 둔 양이 많아 판매 목적이 의심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보관했다면 수량과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마약 사건에서 「이미 산 것으로 처벌받는데 갖고 있던 것까지 또 처벌받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대법원은 산 뒤 따로 숨겨 둔 소지를 매수와 별개의 행위로 봅니다. 공소장에 매수·소지·투약이 나란히 적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날짜와 장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매수한 날, 숨긴 날, 압수된 날, 투약한 날이 메신저 기록과 계좌 내역, 압수조서로 맞춰져야 하고, 압수목록의 수량이 실제와 다르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바로잡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소지가 매수에 흡수되는지, 매수 날짜와 소지 날짜가 겹치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수량이 줄면 판매 목적 의심도 줄고, 치료 계획과 함께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도 직접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보관·투약을 날짜와 수량으로 나누어 각 공소사실의 범위를 다투고 치료 계획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관세법위반 형사 방어 및 관련 행정소송 병행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수목록 사본·출석요구서나 공소장·약물 검사 결과·치료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소지죄의 독립 성립 여부·매수와 투약의 특정 범위·경합범 처벌 수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