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필로폰 구해 준다며 돈만 받고 못 구했는데 매매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만 받고 필로폰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필로폰 매매미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필로폰을 소지했거나 곧 입수할 수 있는 등 매매에 근접한 상태에서 대금을 받아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돈을 받을 당시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지, 공급처와 연락이 닿아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에서 매매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돈을 받은 날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지와 공급할 사람과 실제로 연락이 되던 상태였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하므로 이 두 사실이 결론을 가릅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매미수를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실제로 필로폰을 판 거래가 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처벌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지인에게서 필로폰을 더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A씨는 예전 공급처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결국 필로폰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A씨도 필로폰 매매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못했는데도 매매미수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필로폰을 구해 달라며 돈만 받으면 매매미수인가요?
아니요,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필로폰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어 매매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추가로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한 사안에서 매매미수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이 그 전에 필로폰을 판 적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판매 전력은 정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번 돈을 받은 행위가 매매미수인지는 그때의 입수 가능성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돈을 받으면 실행의 착수가 되나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입수한 상태였거나, 곧바로 입수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대금을 받았다면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것으로 보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처와 거래 조건까지 정해 둔 상태에서 돈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돈을 받은 당시 상태 | 실행의 착수 | 매매미수 |
|---|---|---|
|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음 | 인정 가능 | 성립 가능 |
| 곧바로 입수할 수 있는 상태 | 인정 가능 | 성립 가능 |
| 구해 달라는 부탁과 돈만 받음 | 부정 | 불성립 |
| 공급처와 연락이 끊긴 상태 | 부정 | 불성립 |
-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음
-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 매매미수: 성립 가능
- 곧바로 입수할 수 있는 상태
- 실행의 착수: 인정 가능
- 매매미수: 성립 가능
- 구해 달라는 부탁과 돈만 받음
- 실행의 착수: 부정
- 매매미수: 불성립
- 공급처와 연락이 끊긴 상태
- 실행의 착수: 부정
- 매매미수: 불성립
출처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형법 제25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필로폰을 건네지 못했더라도 매매미수로 처벌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 메신저 대화, 공급처와의 통신 기록으로 입수 가능성을 다투므로 대화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실제 결론을 좌우합니다.
필로폰 매매 처벌은 현행법상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에 해당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매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알선, 소지, 수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미수가 부정되더라도 돈을 받기 전후의 다른 행위가 별도 혐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매매한 경우에는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필로폰 매매미수 대응 순서
- 송금 시점 특정 -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확정합니다. 실행의 착수 여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수 가능성 정리 - 그 시점에 필로폰을 갖고 있었는지, 공급처와 연락이 되던 상태였는지 정리합니다. 근접·밀착 상태가 아니었다면 매매미수가 부정됩니다.
- 대화 기록 확보 - 메신저와 문자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출력해 둡니다. 수사기관이 같은 자료를 갖고 있을 때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됩니다.
- 별도 혐의 확인 - 이전 판매, 소지, 투약처럼 다른 공소사실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합범으로 묶이면 형이 함께 정해집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변호인과 상의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 뒤 조사에 응합니다. 첫 조서 내용이 공판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처와 가격·수량까지 정해 둔 상태였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거래했다면 대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필로폰 사건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은 대금이 오갔으니 매매미수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의 수령이 아니라 그때 필로폰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돈만 받고 공급처를 찾지 못한 경우라면 매매미수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송금이 들어온 시각, 공급처에 연락한 시각, 공급처가 답하지 않은 기간이 메신저와 계좌 내역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곧 구할 수 있다」는 식의 과장된 답장 한 줄이 입수 가능 상태를 보여 주는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실행의 착수 여부를 다투는 직접 자료가 되고, 매매미수가 무죄가 되면 경합범으로 묶인 다른 죄의 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과거 판매 전력이 있다면 그 부분과 이번 송금 건을 분리해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 시점과 당시 입수 가능성을 대화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실행의 착수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메신저 대화 출력본·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실행의 착수 해당 여부·별도 혐의 성립 가능성·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 형법 제25조 제1항
- 형법 제25조 제2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7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시행령 별표 4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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