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처벌될 수 있지만,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정보 누설이어야 하고 공무원의 이름·근무부서처럼 사적 영역과 무관한 정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수 업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검찰 내부 배치표는 처벌 대상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정보를 어떤 업무 과정에서 얻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개인정보 누설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문제 된 정보를 어떤 업무 과정에서 얻었는지, 그 정보가 누구의 어떤 정보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업무 관련성과 정보의 성격이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간 자료를 넘겼다고 해서 모두 개인정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공공기관 조사부서에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 대관 담당자 B씨의 부탁을 받고, 부서원들에게만 배포된 다음 달 인사 배치표를 휴대전화로 찍어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배치표에는 부서원 전원의 이름, 직급, 팀 배치, 사무실 호실과 내선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B씨도 전화로 이야기하던 중에 회사와 다투던 전직 임원의 해고 경위와 가족 관계를 A씨에게 알려 준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안 되고,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처리가 주된 일인 업무에서 얻은 정보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일반 업무를 하면서 그와 밀접한 부수 업무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다 알게 된 정보도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알게 된 정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상 알게 된」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업무 처리와 그 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업무와 느슨하게 닿아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범죄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정보 | 업무 관련성 | 처벌 대상 개인정보 |
|---|---|---|
| 개인정보 처리가 주된 업무에서 얻은 정보 | 있음 | 해당 |
| 일반 업무의 부수 업무에서 얻은 정보 | 있음 | 해당 |
| 사적인 전화로 들은 제3자 정보 | 없음 | 해당 안 함 |
| 공무원 이름·부서가 적힌 배치표 | 있음 | 사적 영역 아님, 해당 안 함 |
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이 사건에서 사적인 전화로 주고받은 다른 사람의 해고 경위나 주주 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반면 조사부서 직원이 업무 중에 받아 보관한 내부 배치표는 업무상 알게 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이름과 근무부서도 보호되는 개인정보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누설로 처벌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로 제한해야 한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그 근무부서를 특정하기 위한 이름 등은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사관의 이름, 기수, 직급, 팀 배치, 호실과 내선번호가 적힌 내부 배치표를 외부에 보낸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내부 규정 위반 등 다른 책임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누설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았다면 받은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받은 정보가 애초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면 받은 사람의 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소를 포기했다가 다시 상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소를 포기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하지 못하고, 변호인도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신 행사할 뿐이어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없어진 뒤에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상소권포기서를 낸 뒤 변호인과 피고인이 낸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개인정보 누설 혐의 대응 순서
- 정보 출처 확인 - 문제 된 정보를 어떤 업무 과정에서 얻었는지, 사적인 대화에서 들은 것인지 나눕니다. 사적 영역에서 얻은 정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정보 성격 분류 - 정보주체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지, 공적 업무 담당자를 특정하는 정보인지 구분합니다. 후자는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전달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넘겼는지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받은 사람의 목적도 함께 정리합니다.
- 다른 혐의 점검 -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내부 징계 규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지 봅니다. 개인정보 무죄와 별개로 다투어집니다.
- 상소 의사 확정 - 판결을 받은 뒤 상소 포기서를 내기 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합니다. 포기하면 다시 상소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긴 정보에 고객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적 영역의 정보가 섞여 있거나 정보를 넘긴 대가를 받았다면 정보의 종류와 대가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 1
정보 출처 확인
업무 과정인지 사적 대화인지
- 2
정보 성격 분류
사생활 정보인지 공적 정보인지
- 3
전달 경위 정리
상대방·시기·방법·목적
- 4
다른 혐의 점검
비밀누설·징계 별도 검토
- 5
상소 의사 확정
포기 전 충분히 상의
실무상 착안점
개인정보 누설로 고발되는 분들은 「이름이 들어간 자료를 넘겼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누설로 처벌되는 개인정보를 사적 영역의 정보로 좁혔고, 업무와 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사가 증명하게 했습니다. 정보의 출처와 성격을 따져 보면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 된 정보마다 언제, 어떤 업무를 하다가,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업무 시스템 접속 기록, 부서 공유 문서의 배포 범위, 사적 전화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정보가 홈페이지 등으로 이미 공개된 것인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업무 관련성과 정보의 사적 성격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개인정보 무죄가 나더라도 이어질 수 있는 징계나 공무상 비밀누설 판단에도 쓰입니다. 판결 뒤 상소 포기서를 서둘러 내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정보의 출처와 업무 관련성, 정보의 사적 성격을 하나씩 나눠 확인한 뒤 처벌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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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153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54조
- 형사소송법 제341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253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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