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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관리실에서 CCTV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관리 직원이 권한 없이 재생해 준 CCTV 영상을 부정한 목적으로 시청해 영상 속 사람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다면, 파일을 넘겨받지 않았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8397 판결은 시청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보게 된 경위와 보려 한 이유를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찍힌 CCTV 영상을 보여 달라는 부탁을 받거나 하게 되면, 영상에 누가 나오는지와 보려는 이유부터 따져 보십시오. 관리 직원이 권한 없이 보여 주고 보는 사람이 부정한 목적을 가졌다면 보여 준 사람과 본 사람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직원에게 몰래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겨울 지인의 장례식장 빈소에서 화투를 치다가 누군가 도박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같은 빈소에 있던 H씨라고 의심한 G씨는 다음 날 장례식장 관리실 직원에게 전날 밤 빈소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주자 G씨는 H씨가 휴대전화를 드는 장면을 확인했고, 직원 몰래 그 화면을 자기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H씨가 이를 알고 문제를 삼자 G씨는 영상을 넘겨받은 것도 아니고 잠깐 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CCTV 영상을 보기만 해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CCTV 영상을 재생해 보여 주고 상대방이 이를 시청해 영상 속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다면, 영상 파일을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그 영상은 개인정보입니다.

대법원은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려면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는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 시청 등으로 정보를 알게 되는 방식으로도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나 시청한 것은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했습니다.

영상을 보여 준 관리실 직원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과,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행위는 2019년에 있었으므로 행위 당시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개정 전) 제71조 제5호가 적용됐고, 현행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71조 제9호로 옮겨졌습니다.

보기만 한 사람은 언제 처벌되나요?

권한 없는 제공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을 보았을 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가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한 것이 부정한 목적으로 기소됐습니다.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목적, 다른 사람의 동선을 캐려는 목적이 대표적입니다.

보여 준 사람과 본 사람의 처벌 요건
구분요건법정형
보여 준 사람개인정보 처리자가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본 사람사정을 알면서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9호

반대로 사고 당사자가 자기 피해를 확인하려는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원에게 몰래 부탁하기보다 정해진 열람 절차를 밟아야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부분은 가려서 보여 주기도 합니다.

이 판결로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으로 돌아갔고, 시청한 사람이 실제로 부정한 목적과 그 사정을 알았는지는 환송 후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CCTV 영상 열람 개인정보 문제 대응 순서

  • 영상 속 인물 확인 - 영상에 나 말고 누가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나오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입니다.
  • 열람 목적 정리 - 영상을 보려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적어 봅니다. 신고자 확인이나 사적 추적이라면 부정한 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정식 열람 요구 - 내가 찍힌 영상은 운영자에게 열람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나오면 가림 처리 후 열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기관 절차 활용 - 범죄 피해 확인이 목적이면 고소하고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게 합니다. 개인이 몰래 받는 것보다 증거로도 안전합니다.
  • 조사 대비 기록 - 이미 영상을 봤다면 누가 어떤 경위로 보여 줬는지, 촬영하거나 전송받았는지를 정리합니다. 목적과 인식이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을 보여 준 사람이 운영자 본인이었거나 공공기관 CCTV였다면 운영 근거와 열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CCTV 문제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파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잠깐 봤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영상을 시청해 그 속의 사람을 알아본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만 했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다툼은 목적과 인식으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보여 주겠다고 했는지, 관리 직원에게 무엇이라고 부탁했는지,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받았는지, 보고 나서 누구에게 말했는지가 모두 목적을 판단하는 재료가 됩니다. 주고받은 문자 한 줄이 「신고자를 찾으려 했다」는 목적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부정한 목적과 사정 인식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재판에서는 형을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정당한 열람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애초에 권한 없는 제공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쳤는지가 가장 확실한 차이를 만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영상 열람의 경위와 목적, 제공 권한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처벌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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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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