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고객의 옛 휴대폰 속 정보를 넘기면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판매점 직원이 고객의 옛 휴대폰 속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해 얻은 것이라면 처벌될 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해 얻었다는 증명이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누설·유출을 금지하는 조항의 대상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얻은 정보는 이 조항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 휴대폰을 넘겨받은 경위가 판매 업무의 일부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옛 휴대폰 속 정보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다면, 그 휴대폰을 언제 누구에게서 왜 넘겨받았는지와 매장 업무 절차에 단말기 회수나 정보 이전이 들어 있었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업무상 처리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해 처리한 정보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입니다. 2024년 고객 B씨에게 새 휴대폰을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B씨의 옛 휴대폰 단말기가 A씨 손을 거쳤습니다. 뒤에 그 옛 단말기에 저장돼 있던 B씨 관련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고, A씨와 지인 두 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A씨가 그 개인정보를 판매 업무와 관련해 보유하거나 취득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은 누구나 개인정보법으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누설·유출 금지 조항의 대상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만을 뜻합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개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게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하는 행위,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변경·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제1호와 제3호도 업무와 관련해 일어나는 침해를 유형별로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판매점 직원의 판매 업무도 업무상 처리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는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주된 일인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 업무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휴대폰 판매처럼 개인정보 처리가 본업이 아니어도 판매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다뤘다면 업무상 처리가 됩니다.
| 상황 | 제59조 적용 |
|---|---|
| 개인정보 처리가 주된 업무 | 해당 |
| 판매 등 일반 업무에 밀접한 부수적 처리 | 해당 |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처리 | 해당하지 않음 |
| 업무 관련성 증명 부족 | 무죄 |
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다만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업무상 처리했다는 것은 업무 수행과 개인정보 처리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옛 단말기가 넘어간 경위 등을 보면 A씨가 판매 업무와 관련해 그 정보를 보유하거나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얻은 정보를 퍼뜨리면 처벌받지 않나요?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다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업무상 처리했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무상 처리한 사실이 증명되면 처벌은 무겁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정보의 내용과 퍼뜨린 방법에 따라 다른 범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옛 휴대폰 개인정보 유출 혐의 대응 순서
- 넘겨받은 경위 정리 - 옛 단말기를 누가 언제 왜 건넸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매장 업무 범위 확인 - 매장 매뉴얼에 단말기 회수, 데이터 이전, 초기화 업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갈립니다.
- 정보의 이동 경로 확인 - 정보가 누구를 거쳐 어디로 갔는지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공범 관계가 함께 정리됩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업무 중 받은 것인지 사적으로 받은 것인지 처음부터 사실대로 일관되게 말합니다. 바뀐 진술은 불리하게 쓰입니다.
- 다른 책임 검토 -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 민사 배상이나 다른 형사 책임이 있는지 따져 봅니다. 합의 범위를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이 고객 단말기를 보관·처리하도록 정해 둔 경우라면 매뉴얼과 고객 동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정보가 담긴 물건을 남에게 넘기면 무조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누설·유출 처벌 조항은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고, 대법원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행위는 이 조항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정보를 업무 중에 얻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정보가 손에 들어온 경위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판매 계약서, 단말기 회수 확인서, 데이터 이전 신청서처럼 매장 업무로 처리했다는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사적인 부탁으로 건네받은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진술만 남아 다툼이 커집니다. 그날 주고받은 문자와 매장 전산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검사가 업무상 처리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이라면 같은 기록으로 판매 업무 중 정보가 넘어갔다는 점을 증명해야 고소의 실익이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 유출 혐의는 그 정보를 업무 중에 얻었는지부터 매장 기록과 메신저 내역으로 확인해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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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제10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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