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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업무로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고발장 증거로 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첨부해 수사기관에 내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1966 판결로 누설의 의미와 적용 대상, 위법성 조각 여부, 고발 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고발 전에

회사나 조합에서 일하며 확보한 고객·직원 자료를 고소장이나 고발장에 붙이기 전에, 혐의를 설명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 개인정보는 가리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고발장에 첨부해 경찰서에 낸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누설에서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었는지는 별개 문제라고 했으므로, 고발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다 2025. 6. 퇴사했습니다. 재직 중 관리비 지출이 이상하다고 느껴 입주민 명단과 관리비 납부 내역, 직원 급여 자료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2025. 12. A씨는 관리소장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면서 이 자료를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2026. 3. 관리소장 측은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했습니다. A씨는 비리를 알리려고 수사기관에만 낸 것도 처벌 대상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 경제상무로 일하며 확보해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2014. 8.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을 고발하면서 경찰서에 첨부해 냈습니다. 원심은 고소·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 주는 행위는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누설을 아직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 주는 일체의 행위로 보는 종전 법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괄호 안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누설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처벌됩니다. 「처리하였던」 사람이 포함되므로 퇴사한 직원도 재직 중 업무로 알게 된 정보라면 대상이 됩니다. 재직 중 복사해 둔 자료를 퇴사 뒤 제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죄 요건
요건내용근거
주체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퇴사자 포함)제59조
대상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제59조 제2호
행위 (핵심 행)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 주는 일체의 행위(수사기관 포함)2018도1966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1조 제9호

위법성 조각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71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대상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로 제한되므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들어 수사기관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결 당시 제71조 제5호였던 조항은 지금 제71조 제9호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아, 이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 구조는 「퇴사 후 조합장 비리를 고발하며 CCTV·전표를 내면 개인정보 누설인가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비리 고발 목적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목적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누설 해당 여부와 위법성 조각 여부를 나누었습니다. 법령에 따른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벌하지 않지만, 이는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고발하려는 혐의와 첨부한 개인정보의 관련성, 첨부한 정보의 양과 민감도,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가 주로 문제 됩니다. 혐의와 관계없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통째로 냈다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장에는 자료의 존재와 위치를 적고,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알려 준 경우는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남에게 알려주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 정보가 고발장에 첨부됐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먼저 누설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첨부하려는 자료를 업무 중에 알게 되었나요?

    누설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첨부 범위를 먼저 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2. 자료에 혐의와 관계없는 사람의 정보가 들어 있나요?

    해당 부분을 가리거나 빼고 제출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3. 이미 자료를 붙여 내고 맞고소를 당했나요?

    자료별 혐의 관련성과 제출 경위를 정리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합니다.

    형법 제20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정보를 관리하던 회사나 단체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가 생겼다면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나 단체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퇴사자가 자료를 몰래 복사해 나간 경우라면, 회사가 접근 권한과 반출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로 고발할 때 대응 순서

  • 자료 출처 확인 - 그 자료를 업무 중 얻었는지, 다른 경로로 얻었는지 정리합니다.
  • 필요 범위 선별 - 혐의를 보여 주는 데 꼭 필요한 부분만 고릅니다.
  • 비식별 처리 - 혐의와 무관한 사람의 이름·연락처 등은 가립니다.
  • 제출 방식 검토 - 원본 자료는 수사기관 요청이나 압수 절차로 확보되게 하는 방법을 봅니다.
  • 맞고소 대응 - 누설로 고소당했다면 관련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첨부한 개인정보가 고발 혐의와 얼마나 관련되는지와 그 양과 종류,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고소·고발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의 쟁점은 고발의 정당성보다 첨부 자료의 범위로 옮겨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와 관계된 거래 몇 건만 있으면 될 것을 회원 명단 전체나 급여대장 전체를 붙였다면, 고발 목적이 정당해도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첨부 전에 자료마다 혐의와의 관계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이후 해명에 도움이 됩니다.

맞고소를 당했다면 자료를 언제, 어떤 업무로 알게 되었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얻은 자료라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다른 조항 위반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고소·고발 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첨부 자료의 출처와 혐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의자 변호
  • 내부 비리 고발 대리
  • 맞고소 대응
  • 기업 개인정보 처리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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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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