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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소송에 내 주민번호 적힌 계약서를 증거로 냈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소송 상대방이 내 개인정보가 적힌 계약서를 증거로 법원에 냈다면, 주장 증명에 필요한 범위였는지에 따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어 배상이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민감정보가 없고 법원에만 제출된 사안에서 개인정보 누설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그 서류가 법원 밖으로 퍼졌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낸 서증에 내 주민등록번호·주소가 그대로 보이면, 열람 제한이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소송기록 중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 적힌 부분은 열람·복사를 당사자로 한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정보가 소송 서류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 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낸 경위와 필요성을 먼저 따져 봐야 결론이 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투자 피해자들을 모아 고소장을 써 주고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피해자 C씨와 다른 사람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C씨 주장은 B씨가 만들어 낸 것」이라는 준비서면을 내면서, B씨와 다른 투자자가 쓴 약정서 사진을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약정서에는 B씨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B씨는 2026년 그 변호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누설이라며 위자료를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상대방이 내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법원에 내면 위법인가요?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은 재판에서 필요한 주장을 증명하려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개인정보 누설로 보아 배상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사건인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의 기준을 민사 손해배상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형사에서 처벌이 안 되는 경위라면 민사에서도 위법한 누설로 보기 어렵다는 흐름입니다.

개인정보 누설 금지 규정은 어떤 행위를 막나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만 형법상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송에서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 행위는 이 사회상규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 제출이 정당행위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아래 요소가 많이 충족될수록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정당행위 판단 요소와 이 사건의 사정
판단 요소이 사건
수집 경위다른 법익 침해 정황 없음
제출 상대방공공기관인 법원
정보 범위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민감정보없음
외부 유출 위험열람 절차에 보호 규정 적용

출처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 수집 경위 - 개인정보를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얻었는지
  • 목적과 상대방 - 소송상 주장 증명을 위해 법원에만 냈는지
  • 최소 정보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 가림 처리가 가능했는지
  • 정보의 성질 - 민감정보가 포함됐는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 다른 수단 -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었는지

이 사건에서는 약정서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만 있었고, 민감정보는 없었으며, 받는 쪽이 법원이었습니다. 소송기록 열람·복사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어 무관한 제3자에게 퍼질 위험도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원 밖으로 퍼뜨렸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민감정보까지 대량으로 냈다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정보주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 개인정보 대응 순서

  • 서증 확인 - 상대방이 낸 서증에 어떤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지 표시합니다. 주민등록번호·건강정보처럼 소송과 무관한 정보가 있는지 봅니다.
  • 열람 제한 신청 -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 있으면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합니다. 신청 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그 부분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입수 경위 확인 - 상대방이 그 서류를 어떻게 얻었는지 확인합니다. 해킹·절취처럼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경위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외부 유포 여부 확인 - 법원 외 다른 곳에 퍼뜨렸는지 확인합니다. 단체 대화방·인터넷 게시는 법원 제출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 청구 여부 결정 - 위 사정을 모아 배상 청구의 실익을 판단합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민감정보가 포함됐거나 서류를 불법으로 얻은 정황이 있으면 서증과 입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형사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서증을 받았을 때
  1. 1

    서증 확인

    포함된 개인정보 표시

  2. 2

    열람 제한 신청

    사생활 비밀 부분 열람을 당사자로 한정

  3. 3

    입수·유포 확인

    입수 경위와 법원 밖 유포 여부

  4. 4

    청구 여부 결정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보고 판단

실무상 착안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소송에 나오면 많은 분이 곧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원 제출은 증명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배상 소송을 냈다가 소송비용만 부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판단은 기록에서 갈립니다. 상대방이 그 서류를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법원 외 다른 곳에 보낸 적이 있는지, 제출 당시 가림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가 모두 증거로 남아야 합니다. 단체 대화방 캡처나 게시글 화면처럼 외부 유포를 보여 주는 자료는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좌우하고, 형사 고소로 갈 때도 정당행위 항변을 깨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서류를 낸 쪽이라면 입수 경위와 증명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서류의 입수 경위와 제출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따져 청구 또는 방어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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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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