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되면 회사는 항상 과징금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했다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아니고, 현행법도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8두56404 판결로 판단 요소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더라도 회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다했다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사후에 쉽게 고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을 인정하면 결과책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도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유출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회원 약 40만 명이 쓰는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2026. 5. 외부인이 로그인한 뒤 주문 조회 화면의 회원번호 값을 바꿔 보내는 방식으로 다른 회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빼 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사는 매년 외부 업체의 모의해킹과 웹 취약점 점검을 받아 왔고, 침입차단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회원번호와 로그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도록 소스코드를 고쳤습니다. E사 대표는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었으니 과징금을 피할 수 없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의 안전조치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 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같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가 정하고, 고시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유형에 맞춰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조치를 적용하라고 정합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취급자의 컴퓨터에 조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옛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4조 제9항과 같은 내용이 현행 고시 제6조 제3항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의 판단 기준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아래에서도 그대로 참고됩니다. 다만 현행 고시는 취약점 점검과 접속기록 점검 등 구체적 의무를 더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킹 사고의 보호조치 위반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해킹 당시 기술 수준과 회사의 보안 노력을 종합해 보면 보호조치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통신회사 홈페이지에서는 해커가 요금명세서 조회 요청의 서비스계약번호를 임의 숫자로 바꾸는 파라미터 변조로, 2013. 8.부터 2014. 2.까지 약 1,170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 갔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웹 서버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의 좁은 해석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지켜야 할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개발 단계부터 자동화된 점검 도구를 쓰고 모의해킹과 침입방지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사후 시정이 쉬웠다는 점만 보면 결과책임을 묻게 된다고 보아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보호조치를 다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사고 당시의 보안 기술 수준, 업종과 영업 규모, 설계 단계의 보안대책, 운영 중 실시한 점검과 개선 조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결은 여기에 보안 비용과 효용, 실제 쓰인 해킹 기술의 수준과 피해 회피 가능성,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피해 정도까지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보안기술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점검 보고서와 개선 이력이 회사 쪽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현행법은 과징금을 정할 때도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과 피해 회복 조치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처분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반 정도 평가가 달라져, 과징금 산정 자체가 재량권 일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네 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하나만 인정되는데도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판단 요소 | 회사가 준비할 자료 |
|---|---|
| 사고 당시 보편적 정보보안 기술 수준 | 당시 보안 가이드·점검 기준 |
| 업종·영업규모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 | 회원 수, 처리 항목 목록 |
| 설계 단계 보안대책과 운영 중 점검·개선 (핵심 행) |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보고서, 조치 내역 |
| 보안 비용과 효용, 피해 회피 가능성 | 보안 투자 내역, 해킹 기법 분석 |
| 유출로 인한 피해 정도 | 유출 항목, 피해 회복 조치 기록 |
사후에 쉽게 고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사고 전 연도별 취약점 점검이나 모의해킹 보고서가 남아 있나요?
보고서와 조치 내역을 묶어 보호조치 이행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이번에 뚫린 취약점이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적이 있나요?
지적 이후 조치 경과를 확인하고 감경 사유 중심으로 대응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제1항 제10호
사고 직후 접속기록과 로그를 그대로 보존해 두었나요?
해킹 기법 분석 자료로 활용해 회피 가능성을 다툽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과징금 처분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처분 사유별 인정 여부와 산정 근거를 검토해 불복을 준비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유출 직후의 통지·신고 절차는 「회사 서버가 해킹돼 고객 정보가 새 나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대응 순서
- 증거 보전 - 접속기록, 침입 탐지 로그, 소스코드 변경 이력을 사고 직후 그대로 보존하고 수정 전 코드도 따로 남겨 둡니다.
- 통지·신고 - 유출 항목과 경위를 확인해 정보주체 통지와 보호위원회 신고를 지체 없이 하고, 통지 문안과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 보안 이력 정리 - 사고 전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내부 관리계획 점검 기록을 연도별로 묶습니다.
- 의견 제출 - 조사·사전통지 단계에서 당시 기술 수준과 보호조치 이행 내역을 근거로 의견을 냅니다.
- 불복 판단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사유별 인정 여부와 산정 근거를 검토해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당시 쓰인 해킹 기법의 수준과 회사가 사고 전에 해 온 점검·개선 조치의 내용에 따라 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조사 대응과 과징금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호위원회 조사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사고 전」 자료입니다. 사고 뒤 보완 조치는 열심히 정리하지만, 판결이 핵심으로 본 것은 사고 전 오랜 기간 점검하고 개선했는지였습니다. 연도별 취약점 점검 보고서, 모의해킹 결과와 조치 내역, 내부 관리계획 점검 기록이 없으면 보호조치를 다했다는 주장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사후 수정이 쉬웠다는 사실을 스스로 불리하게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판결은 사후 시정의 용이성만으로 위반을 판단하면 결과책임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취약점이 이전 점검에서 지적되었는데 고치지 않았다면 결론이 정반대가 되므로, 과거 점검 보고서의 지적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보호위원회 조사 대응과 과징금 처분 불복, 정보주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전 보안 이력을 기준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다툽니다.
-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 보호위원회 조사·의견 제출 대응
- 안전조치의무 이행 점검 자문
- 유출 피해 손해배상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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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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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제3항·제1항 제9호·제9호 단서·제5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제4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제1항 제10호·제4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