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해외 플랫폼에 내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요구하고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개인 용도로 가입한 해외 인터넷 서비스라면 약관에 외국 법원 전속관할이 있어도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고, 외국 법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 제공 내역 열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다219232 판결로 관할·준거법·열람 거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열람 요구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하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항목으로 적어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십시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네, 직업과 상관없이 개인 용도로 가입한 해외 서비스라면 한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료를 내지 않는 서비스라도 회사가 이용자의 나이, 위치, 행동 패턴 정보로 수익을 낸다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고, 분쟁 전에 맺은 외국 법원 전속관할 약관은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외국 법령이 공개를 막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열람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업무용으로 가입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목적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2. 해외 본사가 운영하는 이메일·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인 용도로 가입해 써 왔습니다. 2026. 3. 자신의 정보가 외국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보도를 보고, 회사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본국 법률상 수사기관 제공 사실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만 보냈습니다. 약관에는 분쟁은 본사 소재지 외국 법원에서만 다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내 이용자들이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을 상대로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 공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미국 법령상 수사기관 정보제공 사실의 비공개의무가 있는 부분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외국 법령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는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한·거절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사 등 사유가 끝났다면 제공 사실은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직업 목적으로 가입한 이용자 2명의 미국 본사 상대 소는 전속관할 약관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약관에 외국 법원 전속관할이 있어도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개인 용도 가입이면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제사법은 사업자가 한국을 향해 광고 등 영업을 하고 소비자가 직업 외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가 한국 법원에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분쟁 전에 맺은 관할 합의는 소비자가 외국 법원에도 추가로 낼 수 있게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구분 | 한국 법원 관할 | 결과 |
|---|---|---|
| 개인 용도 가입자, 미국 본사 상대 (핵심 행) | 인정(소비자계약) | 외국 법령 비공개 부분 파기환송 |
| 업무용 가입자, 미국 본사 상대 | 부정(전속관할 약관 유효) | 소 각하 유지 |
| 이용자들, 한국 법인 상대 | 인정 | 보유 범위 공개 의무 유지, 위자료 불인정 |
판결은 구 국제사법 제27조를 적용했고, 현행 조문은 국제사법 제42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대법원은 구법 시절 같은 취지 조문을 적용해, 사용료를 내지 않는 서비스도 정보 활용으로 수익을 낸다면 소비자계약에서 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업무용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이 보호를 받지 못해 전속관할 약관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외국 회사 상대 관할이 문제 되는 다른 사례는 「외국 회사의 배가 한국 항구를 드나들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으면 한국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안 통하나요?
아닙니다. 소비자계약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골랐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강행규정이 주는 보호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열람·제공 요구권을 정한 구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강행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조항의 내용은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로 옮겨져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령은 열람 대상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명시합니다. 회사는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사유를 알리고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법리는 현행 조항에서도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외국 법령을 이유로 거절하면 무엇을 따지나요?
그 외국 법령의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까지 따집니다. 대법원은 비공개의무가 우리 헌법·법률 취지에 맞는지, 개인정보 보호보다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가 현저히 큰지, 회사가 실질적으로 비공개의무를 지고 있는지를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서비스를 직업과 상관없는 개인 용도로 가입했나요?
약관의 외국 법원 전속관할에도 한국 법원 소송을 검토합니다.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제3항
열람 요구서에 제3자 제공 현황을 항목으로 적었나요?
요구일부터 10일 안에 답변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호·제4항
회사가 외국 법령만 들고 거절 항목을 특정하지 않았나요?
항목별 거절 사유 특정을 다시 요구하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회사가 한국 법인을 두고 서비스 일부를 직접 제공하나요?
한국 법인이 보유한 범위의 공개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이 사건 미국 법령은 연방수사국의 확인이나 법관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비공개의무가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용자의 권리가 더 우선합니다. 또 회사는 거절한 항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알려야 하고, 수사가 끝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는 사후에라도 공개해야 합니다.
해외 서비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대응 순서
- 가입 목적 정리 - 개인 용도 가입인지, 업무용 계정인지 계정 정보로 확인합니다.
- 열람 요구서 발송 - 제3자 제공 현황을 항목으로 특정해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요구합니다.
- 답변 기한 확인 - 요구일부터 10일 안에 열람이 이루어졌는지, 거절 사유가 항목별로 특정되었는지 봅니다.
- 거절 사유 검토 - 회사가 든 외국 법령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 따집니다.
- 소송 준비 - 한국 법인과 해외 본사를 상대로 공개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입 목적이 개인 용도인지, 회사가 거절 항목과 사유를 특정했는지에 따라 한국 법원 관할과 공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서비스 분쟁에서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관할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원고들 가운데 업무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인정된 두 사람은 본안 판단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정을 개인 이메일로 만들었는지, 회사 도메인이나 사업 용도로 쓰지 않았는지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열람 요구 단계에서 항목을 뭉뚱그려 「내 정보 전부」를 요구하면 회사도 일반적인 방침 안내로 답하기 쉽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이메일이나 대시보드로 일방적인 방침만 안내한 것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3자 제공 현황을 따로 특정해 요구해야 거절 사유를 항목별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한 개인정보 열람·처리정지 요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쟁점을 함께 검토해 국내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 해외 사업자 상대 개인정보 열람 청구
- 국제재판관할·준거법 검토
-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소송
- 플랫폼 약관 효력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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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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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제3항
- 국제사법 제47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제3항·제4항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1항 제4호·제2항·제4항
-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제5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