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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외국 회사의 배가 한국 항구를 드나들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외국 회사라도 한국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대법원(2022다212044)은 한국 항구를 정기 운항하는 외국 회사 선박과 국내 법원의 해방공탁금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상대 회사의 재산이 한국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 외국 회사의 선박이나 예금 같은 재산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면 먼저 가압류로 묶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송을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판결의 실익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여러 나라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해운 대리점과 거래하는 B사는 2023년 동남아의 한 법원에서 외국 회사의 신청으로 자기 선박이 억류되었다가, 억류가 부당하다는 재판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그 사이 배가 출항하지 못해 손해를 입은 B사는 그 외국 회사의 배가 매주 부산항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외국 회사는 해방공탁금을 내고 배를 빼냈고, 제소명령을 받은 B사가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외국 회사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다툽니다. B사는 이 소송을 한국에서 계속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기준은?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외국 회사를 상대로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실질적 관련은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라는 이념에 맞게 판단하고, 판결의 실효성 같은 국가의 이익도 함께 봅니다.

실질적 관련 판단 요소
구분고려 요소
당사자 이익공평, 편의, 예측가능성
법원·국가 이익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
이 사건 사정피고 선박 정기 입항, 해방공탁금 예치
외국 판결관할이 아니라 승인 요건 문제

출처 -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12044 판결

법원은 국내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되 국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하는데, 피고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이겼을 때 바로 집행해 판결의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이 기준을 조문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만으로도 관할이 인정되나요?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한국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판결 사안의 진행 순서
  1. 2013. 1.

    외국 법원 선박 가압류

  2. 2013. 7.

    외국 가압류 취소 확정, 부산항 선박 가압류

  3. 2013. 8.

    해방공탁 후 가압류 집행 취소

  4. 2013. 10.

    제소명령에 따라 한국 소 제기, 외국 소 제기

  5. 2020. 3.

    외국 소송 원고 패소 확정

  6. 2025. 10. 16.

    대법원, 한국 관할 인정하고 상고기각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12044 판결 사안은 2022. 7. 5. 전부개정 전에 소송이 계속되어 종전 국제사법 제2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선박이 피고가 가진 단 하나의 선박으로 부산항을 정기적으로 드나든 점, 가압류를 풀려고 낸 해방공탁금이 청구액에 맞먹는 금액으로 한국 법원에 남아 있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점, 소송이 한국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제기된 점을 들어 실질적 관련을 인정했습니다.

외국에서 먼저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소송은 각하되나요?

아니요, 같은 분쟁에 관한 외국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갖는지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외국재판 승인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승인 요건은 그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을 것, 패소한 피고가 방어에 필요한 송달을 받았을 것,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을 것,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외국 소송에서 원고가 진 판결이 확정됐지만, 대법원은 관할 문제와 승인 문제를 나눠 보아 한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나라 법원이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외국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대응 순서

  • 재산 소재 확인 - 상대 회사의 선박 입항 일정, 국내 예금, 국내 거래처 채권을 찾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관할과 집행이 함께 서게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재산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가압류로 묶습니다. 상대가 해방공탁금을 내면 그 돈이 집행 재원이 됩니다.
  • 제소명령 기한 관리 -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관할 근거 정리 - 재산 소재, 국내 영업 활동, 거래 장소처럼 한국과 이어지는 사실을 자료로 모읍니다. 국내 현지법인 홈페이지 같은 공개 자료도 쓰입니다.
  • 외국 소송 관리 - 외국에서도 소송이 진행되면 그 판결이 한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함께 따집니다. 외국 판결의 송달과 절차 기록을 확보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특정 나라 법원만 쓰기로 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거나 상대 재산이 한국에 잠시 머무는 데 그치면 계약서와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와 본안 손해배상 소송, 해방공탁금에 대한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회사와 분쟁이 생기면 상대 나라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재산이 한국에 있고 분쟁이 한국과 이어져 있으면 한국 법원도 관할을 가집니다. 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판결이 났다는 사정도 그것만으로 한국 소송을 막지 못합니다.

관할 다툼에서는 날짜와 장소가 적힌 기록이 쓰입니다. 상대 선박의 입출항 기록, 가압류 결정일과 해방공탁일, 제소명령을 받은 날과 소를 낸 날, 외국 소송을 낸 날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국 소송이 외국 소송보다 먼저 제기됐다는 사실이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승소 뒤 집행에서 바로 의미를 가집니다. 해방공탁금이 한국 법원에 남아 있으면 판결을 받은 뒤 공탁금 출급 청구로 곧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묶어 두지 못하면 판결을 받아도 외국에서 다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 재산 소재와 한국과의 관련성을 먼저 정리한 뒤 관할 다툼과 집행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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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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