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항소법원 재심 판결에 비용 금액이 없으면 어느 법원에 확정을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2006마1488 결정은 상소심 재심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자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어도 확정결정은 제1심 법원이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심 판결의 확정증명원과 비용 영수증부터 챙기십시오.
재심 판결서의 비용 주문에 부담자만 있고 금액이 없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가 갖춰지면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판결을 한 상급 법원을 찾아가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심급의 판결이든 부담자만 정해졌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은 제1심 법원이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2024년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2025년 항소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만 정했고 액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2026년 확정되자 K씨는 변호사 보수 등 재심 비용을 받으려 했는데, 재심 판결을 한 항소법원과 처음 소송을 한 1심 법원 중 어디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심 재심 판결의 소송비용액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8. 3. 31. 자 2006마1488 결정은 상소심에 제기된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부담자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제1심 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재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판결은 이때 부담자와 비율만 정하고 금액은 정하지 않아, 금액은 이후 확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는 무엇을 내나요?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냅니다. 재심 사건이라면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변호사 선임계약서와 보수 지급 영수증, 재심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대법원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들어갑니다.
- 비용계산서와 등본 - 항목별 금액을 적은 계산서
- 재심 판결서와 확정증명원 - 부담 재판과 확정 사실 확인
-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 법원에 낸 비용 소명
- 변호사 보수 지급 자료 - 선임계약서와 이체 내역
확정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사무는 실무상 제1심 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는 먼저 이의신청을 합니다. 앞의 2006마1488 결정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인가하면,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 사건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에 곧바로 재항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전부 인정되나요?
전부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규칙 기준 금액이라도 전부 소송비용에 넣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의 특성과 선임 필요성, 실제 지출한 보수에 비해 기준 금액이 현저히 낮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재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재심 판결서에서 비용 부담자와 비율, 액수 기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액수가 없으면 확정 신청 대상입니다.
- 확정증명 발급 - 재심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확정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비용 자료 수집 - 인지대·송달료 영수증과 변호사 보수 지급 자료를 모읍니다. 소명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1심 법원에 신청 - 처음 소송을 한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함께 신청합니다. 상급 법원에 내면 이송되어 시간이 걸립니다.
- 결정 후 집행 - 확정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합니다. 불복은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판결이 원래 판결의 비용 부담까지 바꾸었거나 여러 심급의 비용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 판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확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판결 확정
부담자만 정한 재심 판결 확정
- 2
제1심 법원 신청
비용계산서·소명 자료 제출
- 3
확정결정
사법보좌관 등이 금액 결정
- 4
불복
이의신청 후 지방법원 합의부 판단
- 5
강제집행
미지급 시 결정으로 집행
실무상 착안점
재심 사건에서 이긴 당사자들은 비용 부담을 정한 판결을 한 법원, 즉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에 비용 확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심급 판결이든 금액 확정은 제1심 법원이 맡고, 상급 법원에 신청하면 이송을 거치느라 몇 주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재심 판결서를 받은 날, 확정일,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날과 금액을 한곳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수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이 없으면 계약서만으로는 비용을 소명하기 어렵고,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도 잃어버리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금액을 정하고, 그 결정은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결정에 불복하면 같은 자료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단계에서 금액을 지켜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과 확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각 심급 판결의 비용 주문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관할 법원과 소명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심 판결서·확정증명원·변호사 선임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비용액 확정 관할 법원, 산입될 변호사 보수 금액, 불복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8. 3. 31. 자 2006마1488 결정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04조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