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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2018년 전에 시작된 소송, 변호사 보수는 어느 규칙으로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본안소송이 2018. 4. 1. 전에 접수되었다면 지금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해도 개정 전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3마7064 결정의 판단, 기준 날짜, 추가 성공보수 산입과 즉시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적용 규칙이 잘못되었다고 보이면 이 기간 안에 본안 접수일 자료를 붙여 다툽니다.

본안소송이 2018. 4. 1. 전에 법원에 접수되었다면, 지금 비용확정을 신청해도 개정 전 규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적용 규칙을 본안 접수 시점으로 정하고, 2020. 12. 28. 현행 규칙이 시행된 뒤에도 2018년 개정 규칙의 경과조치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용확정 신청일이나 소송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회사는 2017. 9. 거래처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변호사를 선임했고, 소송은 여러 차례 기일이 미뤄지다 2025. 11. 거래처의 소취하로 끝났습니다. A회사가 소송비용 부담과 확정을 신청하자 제1심 법원은 개정 전 규칙으로 계산했습니다. 거래처는 2026. 4. 현행 규칙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즉시항고했고, A회사는 추가로 약정한 성공보수도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A회사 담당자는 어느 규칙이 맞는지, 추가 성공보수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가가 2017. 4. 14. 증권회사를 상대로 소송목적의 값 19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021. 8. 3. 소를 취하했고, 증권회사가 동의했습니다. 제1심은 개정 전 규칙으로 상환할 소송비용을 34,102,002원으로, 항고심은 현행 규칙으로 35,302,002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개정 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이 본안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규칙은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칙을 적용한 항고심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 규칙을 정하나요?

기준은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날입니다. 소송이 끝난 날, 판결 확정일, 비용확정 신청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2018. 3. 7. 공포된 개정 규칙은 2018. 4. 1.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개정 전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본안 접수일별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
본안 접수일적용 규칙비고
2018. 3. 31.까지 (핵심 행)개정 전 규칙(2013. 12. 1. 시행)비용확정을 지금 신청해도 같음
2018. 4. 1. 이후2018. 3. 7. 개정 규칙 체계2018년 개정 규칙 부칙 제2조
2020. 12. 28. 이후현행 규칙「지급보수액」 정의, 최저액을 별표로 이동

비용확정 신청일이나 판결 확정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출처 - 부칙(2018. 3. 7.) 제2조,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현행 규칙은 2020. 12. 28. 시행되면서 「보수액」을 「지급보수액」으로 고치고, 30만원 최저액 단서를 별표로 옮겼습니다. 대법원은 이 개정을 실무 혼선을 막기 위한 조문 정비로 보았습니다. 현행 별표는 소송목적의 값 구간별로 300만원까지 30만원, 5억원 초과 부분 0.5% 등으로 정합니다. 산입 기준 전반은 「승소했는데 변호사 보수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비용계산서, 소송목적의 값 구간별 산입 비율, 무변론·자백 사건의 2분의 1 감액과 즉시항고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적용 규칙이 잘못된 결정은 어떻게 바로잡나요?

제1심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항고심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이나 규칙 위반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항고심이 현행 규칙을 적용한 것을 규칙 적용의 잘못으로 다투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불복할 때는 본안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이고, 적용 규칙에 따라 다시 계산한 비용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금액 차이가 작아 보여도 심급이 여럿이면 차이가 커질 수 있으니 심급별로 따로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약정한 추가 성공보수도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별표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계약한 보수 전부가 상대방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어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안소송이 2018. 4. 1. 전에 법원에 접수되었나요?

    개정 전 규칙으로 비용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결정의 적용 규칙을 확인합니다.

    부칙(2018. 3. 7.) 제2조,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2. 소송이 판결 없이 소취하나 화해로 끝났나요?

    소송비용 부담과 액수를 함께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3. 보수계약서에 추가 성공보수 같은 특약이 있나요?

    특약 문언과 지급 내역을 정리해 산입 범위를 따집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지 1주가 지나지 않았나요?

    적용 규칙이나 계산이 틀렸다면 기간 안에 즉시항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제444조

이 사건에서 증권회사는 착수보수와 성공보수 외에 추가 성공보수까지 안분해야 한다고 했지만, 원심은 위임계약서 특약을 해석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보수 항목을 어떻게 산입할지는 계약서 문언에 달려 있습니다. 별표 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확정 대응 순서

  • 본안 접수일 확인 -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확인해 2018. 4. 1. 전후를 가립니다.
  • 보수계약서 정리 - 착수보수, 성공보수, 추가 보수 특약과 실제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 비용계산서 작성 -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과 적용 규칙의 별표로 산입액을 계산합니다.
  • 신청서 제출 - 소취하 등 재판 없이 끝났으면 부담과 액수를 함께 신청합니다.
  • 결정 검토와 즉시항고 - 적용 규칙이나 계산이 틀렸으면 1주 안에 즉시항고하고, 항고심 결정에는 재항고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안 접수일과 보수계약서의 특약 문언,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돌려받는 변호사 보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부담·확정 신청과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오래 끌던 소송이 끝나 비용확정을 신청할 때 계산서를 현행 별표로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 규칙을 고르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규칙을 주장하면 항고심에서 금액이 바뀝니다. 신청 단계에서 본안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계산서 첫머리에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성공보수나 사후 정산 보수는 계약서 특약의 문언으로 판단됩니다. 지급했다는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심급의 보수인지, 착수·성공보수와 어떻게 나뉘는지 계약서에 드러나 있어야 산입 범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부담·확정 신청과 즉시항고, 재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안 접수일과 보수계약 문언을 기준으로 산입 가능한 변호사 보수를 계산합니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소취하 후 소송비용 부담 신청
  • 소송비용 결정 즉시항고·재항고
  • 변호사 보수 산입액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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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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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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