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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상대가 낼 소송비용은 언제 정해지고, 지연이자까지 집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이 나와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결정의 집행력은 확정된 소송비용액뿐 아니라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비용에도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인지·송달료·변호사보수 영수증을 모아 비용계산서를 준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가 소송비용 원금만 공탁하고 끝났다고 주장하면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빼고 한 일부 공탁인지 확인하십시오. 일부 공탁은 원칙적으로 변제 효력이 없습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어도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 신청 한 번으로 금액을 정하고 그 결정으로 집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거래처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2025. 2. 대법원까지 이겨 판결이 확정됐고,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J씨가 세 심급에 걸쳐 쓴 인지대와 변호사보수는 적지 않았는데, 상대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J씨는 소송비용이 언제 확정되고, 늦게 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먼저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할지 재판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이것입니다.

소송비용 회수 절차
  1. 1

    판결 주문

    부담 비율 재판

  2. 2

    판결 확정

    확정증명원 발급

  3. 3

    확정결정 신청

    제1심 법원, 비용계산서 제출

  4. 4

    결정 확정

    이행기 도래

  5. 5

    강제집행

    비용액·지연손해금·집행비용

다음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도록 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급심까지 간 사건이라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각 심급의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확정된 소송비용액, 그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강제집행비용까지 미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은 소송비용액상환의무가 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행기가 오고 채무자가 이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결정문에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지 않아도 그 결정으로 지연손해금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결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확정된 소송비용액
집행 가능: 가능
근거: 민사소송법 제110조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집행 가능: 가능
근거: 2008다10051 판결
강제집행비용
집행 가능: 가능
근거: 민사집행법 제53조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압류 비용도 따로 소송하지 않고 집행 절차에서 함께 회수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별도 약정이나 법률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입니다.

상대가 원금만 공탁하면 채무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의 일부만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습니다. 위 판결은 소송비용액만 공탁하고 지연손해금을 빼면 일부 공탁이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고, 강제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았더라도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대응 순서

  • 비용 자료 수집 - 인지·송달료 영수증, 변호사보수 계약서와 입금 내역, 감정료 영수증을 모읍니다.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판결 확정 확인 -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생겨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결정 신청 -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상대에게도 의견 기회가 주어집니다.
  • 결정 확정 -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고 이행기가 옵니다.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강제집행 - 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압류합니다. 비용액·지연손해금·집행비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호사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되므로 계약 금액과 산입 한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에서 이긴 당사자들은 「소송비용은 상대가 낸다」는 주문만 보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금액을 정하는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고, 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릅니다.

비용 회수의 성패는 영수증에 달려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서, 변호사보수를 입금한 날짜와 금액, 감정료 영수증을 심급별로 나눠 보관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과 결정 송달일도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기록해 둡니다.

상대가 원금만 공탁하고 끝났다고 주장할 때 이 기록이 쓰입니다. 결정 확정일과 상대가 결정을 안 날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두면, 일부 공탁이라는 점을 들어 남은 금액으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그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심급별 비용 자료를 먼저 정리해 신청하고 결정 확정 뒤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함께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인지·송달료 영수증·변호사보수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산입 가능한 비용 범위·지연손해금 기산점·일부 공탁의 효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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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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