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가압류한 부동산이 팔린 뒤 경매하면 가압류 금액을 넘는 이자도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압류 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만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그 금액을 넘는 이자·지연손해금·소송비용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청구금액까지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청구금액에 원금뿐 아니라 신청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넣으십시오. 청구금액이 곧 제3취득자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한이 됩니다.
부동산이 팔렸다고 가압류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청구금액까지는 여전히 경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 빌려준 1억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 소유 오피스텔에 원금 1억원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했습니다. 그 뒤 채무자는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팔았고, 새 소유자의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5년 대여금 판결을 받은 S씨는 경매를 신청하면 원금 외에 그동안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 소유자가 바뀌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해도 그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은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매는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는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그 범위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청구금액을 넘는 이자와 소송비용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이 원금만 적은 것이라면 채권자가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도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 구간 | 받는 사람 |
|---|---|
|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 가압류채권자 |
| 청구금액 초과 이자·소송비용 | 가압류채권자는 배당 불가 |
| 나머지 매각대금 | 제3취득자의 채권자, 잉여 시 제3취득자 |
-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 받는 사람: 가압류채권자
- 청구금액 초과 이자·소송비용
- 받는 사람: 가압류채권자는 배당 불가
- 나머지 매각대금
- 받는 사람: 제3취득자의 채권자, 잉여 시 제3취득자
출처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청구금액을 배당하고 다른 채권자가 없어 매각대금이 남더라도, 그 남은 돈은 가압류채권자가 아니라 소유자인 제3취득자에게 돌아갑니다.
제3취득자는 얼마를 갚으면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본압류로 이전되기 전이라면 청구금액만 갚으면 됩니다. 같은 2006다35223 판결은 가압류만 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금액만 변제해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본압류로 이전된 뒤에는 청구금액에 더해 가압류 집행비용과 본압류 이전에 대응하는 집행비용까지 변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이자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원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판결은 채무자 본인에게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전부에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 명의의 다른 부동산·예금·급여에 압류를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으로 만듭니다.
제3취득자 부동산 가압류 경매 대응 순서
- 청구금액 확인 -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배당받을 상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집행권원 확보 -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판결을 받습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라 원래 채무자가 집행채무자입니다.
- 강제경매 신청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청구금액 범위에서는 제3취득자 채권자보다 앞섭니다.
- 배당표 확인 - 청구금액 범위로 배당됐는지, 제3취득자 채권자가 그 범위에 들어왔는지 봅니다. 잘못되면 배당이의를 합니다.
- 나머지 회수 - 청구금액을 넘는 이자·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합니다. 소송비용은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청구금액에 이자를 포함했는지나 제3취득자 쪽에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는 결정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부동산의 강제경매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압류채권자들은 「가압류를 해 두었으니 판결 금액 전부를 경매에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은 가압류결정에 적힌 청구금액이 상한이고, 몇 년 동안 쌓인 지연손해금은 그 부동산에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의 기록이 나중 배당액을 정합니다. 가압류 신청일, 청구금액 산정표, 원금과 이자를 나눈 계산 근거를 남겨 두면 결정문에 표시된 청구금액이 무엇을 포함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일과 제3취득자 채권자의 근저당 설정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표를 두고 제3취득자 채권자와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에서 누가 어느 범위에서 앞서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제3취득자가 변제로 집행 배제를 구할 때는 변제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강제경매와 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압류 청구금액과 제3취득자 쪽 권리의 선후를 먼저 정리한 뒤 배당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압류 결정문·판결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배당표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제3취득자 채권자와의 배당 순위·나머지 채권의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