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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스스로 철거해 집행을 취하했다면 그동안 쓴 비용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취하로 끝난 강제집행의 비용도 집행법원에 부담과 액수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비용을 쓴 시기와 필요성, 집행이 끝난 경위를 따져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마5860 결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취하하기 전에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겠다고 해도, 취하서를 내기 전에 그때까지 쓴 비용의 영수증과 집행관의 요구 문서, 용역계약서를 모아 두십시오. 비용 재판은 집행이 끝날 당시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

아니요, 받을 길이 있습니다. 취하로 끝난 집행의 비용은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집행비용은 아니지만, 집행법원에 비용 부담과 액수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용을 쓴 시기와 필요성, 집행이 끝난 경위를 따져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이웃 B씨가 경계를 넘어 지은 창고를 철거하기로 하는 조정을 받았지만 B씨가 버텼습니다. A씨는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철거를 맡겼고, 집행관은 철거 전에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A씨는 2026. 3. 9. 진단업체와 계약해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끝날 무렵 B씨가 스스로 창고를 헐었고, A씨는 집행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A씨는 B씨 때문에 쓴 진단비와 예납금을 B씨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을 취하하면 그동안 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은 둘로 나뉩니다. 강제집행이 목적을 이루고 끝나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 과정에서 먼저 변상받습니다. 반면 신청 취하나 집행처분 취소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면 그때까지의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의 집행비용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집행이 끝난 방식에 따른 비용 처리
집행이 끝난 방식비용의 성격받는 방법
목적 달성민사집행법 제53조 집행비용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
채무자 자진 이행 뒤 취하 (핵심 행)제53조 집행비용은 아님집행법원에 부담·액수 확정 신청
집행처분 취소제53조 집행비용은 아님경위에 따라 부담자 결정
집행 기초 판결 파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상제53조 제2항

취하·취소의 경우 법원은 지출 시기, 필요성, 집행과의 관련성, 집행이 끝난 경위를 종합합니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53조,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종전에는 이 경우 비용을 채권자가 떠안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고, 이 사건 원심도 그렇게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이 끝나게 된 사정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의 비용 규정을 준용해, 당사자가 비용 부담과 액수를 정하는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조문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신청인은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받기로 하는 조정을 받고, 2016. 10. 10. 집행관이 피신청인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습니다. 집행관은 여러 차례 철거를 고지했지만 피신청인이 자진 철거를 약속해 집행에 들어가지 않았고, 2017. 4. 12. 신청인에게 안전도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신청인은 안전진단용역을 맡겼는데, 2017. 9. 14. 피신청인이 스스로 철거하자 집행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신청인은 나중에 용역비 35,817,219원을 지급하고 예납금과 함께 비용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비용 재판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행이 끝날 당시 그 집행이 계속되어 있던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체집행이라면 대체집행 결정을 한 법원, 경매라면 경매법원이 됩니다.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붙여 비용 부담과 액수를 정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냅니다. 계약서와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 비용이 왜 집행에 필요했는지를 보여 주는 집행관 문서나 협의 기록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부담할 당사자와 액수를 정합니다.

어떤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집행과 직접 관련되고 쓸 필요가 있었던 비용일수록 인정받기 쉽습니다. 집행관이 요구해서 지출한 안전진단비, 법원에 낸 예납금처럼 집행 절차 안에서 생긴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집행관 요구 없이 채권자가 임의로 맡긴 조사나, 집행과 관련성이 약한 비용은 부담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집행 신청을 취하하기 전에 비용을 지출했나요?

    영수증과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2. 그 비용은 집행관이나 법원의 요구로 쓴 것인가요?

    요구 문서를 확보해 필요성 자료로 씁니다.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3. 상대방이 집행 준비가 진행된 뒤 스스로 이행했나요?

    이행 경위를 정리해 집행법원에 비용 재판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14조

집행이 끝난 이유도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버티다 집행 준비가 진행된 뒤에야 스스로 이행했다면 채무자 부담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채권자가 사정 변경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이 목적을 이루고 끝났는데 남은 비용이 문제라면 「유체동산 경매대금이 집행비용에도 못 미치면 비용을 소송으로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취하로 끝난 집행비용 회수 대응 순서

  • 비용 증빙 정리 - 예납금 영수증, 용역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집행 경위 기록 - 집행관의 고지·요구 문서와 채무자의 자진 이행 약속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취하 시점 판단 - 채무자가 이행을 마친 것을 확인한 뒤 취하하고, 취하 사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비용 재판 신청 - 집행이 계속됐던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붙여 부담·액수 확정을 신청합니다.
  • 불복 검토 -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 기간 안에 이유를 갖추어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용을 쓴 시기와 집행관 요구 여부, 채무자가 언제 왜 스스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철거·인도 강제집행과 대체집행, 집행비용 확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결정 전에는 집행을 취하하면 비용을 채권자가 떠안는다는 실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집행 직전에 자진 이행하면 채권자는 취하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제는 취하해도 비용 재판의 길이 있으므로, 이행이 확인되면 취하하되 그 경위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 재판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것은 필요성입니다. 대법원 사건의 안전진단비는 집행관이 철거 전에 요구한 것이어서 집행과의 관련성이 분명했습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판단해 맡긴 측량이나 감정이라면, 왜 집행에 필요했는지를 집행관 협의 기록 등으로 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철거·토지 인도 강제집행과 대체집행, 집행비용 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경위와 비용 증빙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 건물 철거·토지 인도 강제집행
  • 대체집행 신청과 비용 선지급 결정
  • 집행비용·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강제집행 취하·취소 후 비용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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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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