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경매 중 채무자가 집행비용만 빼고 공탁하면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판결에 적힌 원금과 지연손해금만 공탁하고 경매 집행비용을 빼 두었다면 그 공탁으로 집행력 전부를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같은 집행권원으로 함께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경매 신청 때 낸 비용 영수증과 법원 보관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청구이의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집행비용이 공탁금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1심에서 바로 주장하십시오. 이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을 받으려고 별도로 소송을 내거나 새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판결로 경매 절차에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빌려준 8,000만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확정받고, B씨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인지대·감정료 등 집행비용 약 400만원을 먼저 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2026년 B씨가 원금과 지연손해금만 들고 와 받으라고 했고, A씨가 집행비용이 빠졌다며 거절하자 B씨는 그 금액만 변제공탁한 뒤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A씨는 이 소송에서 경매가 막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비용을 빼고 공탁하면 청구이의가 인용되나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은 이 비용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원래 집행권원에 터 잡아 같은 절차에서 함께 추심할 수 있으므로, 본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했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았다면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이의하는 소송입니다. 변제공탁은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공탁이 채무 전부에 미치지 못하면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청구이의·집행비용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공탁금이 조금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면 공탁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은 공탁금액이 채무 총액에 비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그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은 이 판결의 사례로 부족 비율이 0.35%에 그친 경우를 소개합니다.
| 공탁 내용 | 공탁 효력 | 청구이의 |
|---|---|---|
| 원금·이자·집행비용 전부 | 유효 | 인용 가능 |
| 집행비용 통째로 제외 | 효력 부정 | 인용 어려움 |
| 아주 근소한 부족 | 신의칙상 유효 | 인용 가능 |
- 원금·이자·집행비용 전부
- 공탁 효력: 유효
- 청구이의: 인용 가능
- 집행비용 통째로 제외
- 공탁 효력: 효력 부정
- 청구이의: 인용 어려움
- 아주 근소한 부족
- 공탁 효력: 신의칙상 유효
- 청구이의: 인용 가능
출처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반대로 수백만원의 집행비용을 통째로 뺐다면 근소한 부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변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므로, 공탁금은 먼저 집행비용과 이자에 충당되고 원본 일부가 남는 결과가 됩니다.
청구이의 소송 중에도 경매는 계속되나요?
계속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 진행에는 영향이 없고, 채무자가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멈춥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정지 신청에 대해 공탁금에 집행비용이 빠졌다는 점을 들어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지 않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대응 순서
- 비용 내역 정리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 수수료 등 경매 신청 때 낸 비용을 모읍니다. 공탁금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공탁서 확인 - 공탁 원인과 금액, 이의 유보 여부를 봅니다. 수령하면 변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집행비용 누락을 1심에서 바로 주장합니다. 나중에 주장하면 늦습니다.
- 정지 신청 대응 -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의견을 냅니다. 이의 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배당 준비 - 경매가 계속되면 채권계산서에 원금·이자·집행비용을 함께 적습니다. 배당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받아 버렸거나 부족액이 아주 적은 경우라면 공탁서와 비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대리합니다.
- 1
비용 정리
경매 비용 영수증
- 2
공탁서 확인
금액과 원인
- 3
답변서
1심에서 누락 주장
- 4
정지 신청 대응
의견서 제출
- 5
배당
집행비용 우선 변상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공탁했다는 말을 들으면 채권자들은 경매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챙기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경매 신청 때 낸 비용이 빠졌는지가 청구이의의 결론을 가르고, 이 비용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비용이 나간 날짜와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경매 신청일, 감정료와 현황조사 수수료를 예납한 날, 공탁서가 작성된 날, 공탁 통지서를 받은 날을 모두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법원 보관금 납부서는 분실하기 쉬우니 사진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공탁이 채무 전부에 미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막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경매가 이어지면 배당표에서 집행비용을 우선 변상받는 근거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금과 채무 총액의 차이를 먼저 계산한 뒤 집행비용 누락 여부를 1심 단계에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문·경매 비용 영수증·공탁서·청구이의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공탁의 효력·집행비용 누락 여부·경매 진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 민법 제479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 민법 제2조
- 민법 제487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