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집이 경매 중인데 판결 금액만 공탁하면 경매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판결 금액만 공탁하고 경매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내지 않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전부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금전 집행권원은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는 한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고, 일부만 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매계에서 채권자가 쓴 집행비용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계에 집행비용 내역(감정료·등록면허세·송달료 등)을 확인하고, 판결의 지연손해금을 공탁일까지 계산하십시오. 원금과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공탁해야 청구이의가 설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따로 합의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로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대여금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채권자는 2026년 초 U씨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며 감정료와 등록면허세 등 비용 380만원을 냈습니다. U씨는 판결 원금 4,000만원만 공탁한 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지연손해금과 경매 비용이 남아 있다며 경매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금액만 공탁하면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으므로,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은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는 한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도 본래 채무가 변제나 공탁으로 소멸했더라도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의 집행비용 규정은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옮겨져,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원금만 공탁하면 왜 효력이 없나요?
채무 전부가 아닌 일부만 공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 전부를 공탁해야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 공탁금 | 4,000만원 |
|---|---|
| 집행비용 충당 | 380만원 |
| 원금 충당 | 3,62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지연손해금은 판결 이율에 따라 추가로 먼저 충당되어 원금 충당액이 더 줄어듦)
또 비용과 이자, 원본을 함께 갚아야 하는데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한 급여를 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원금 4,000만원만 공탁하면 먼저 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원금 일부가 남게 됩니다. 지연손해금을 빼고 보더라도 집행비용 380만원이 먼저 충당되어 원금에는 3,620만원만 충당되므로, 판결 원금 가운데 380만원 이상이 그대로 남습니다.
경매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금,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모두 계산해 전액을 공탁한 뒤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으므로 수소법원의 정지결정을 받아 경매 법원에 내야 합니다.
- 1
금액 확정
원금·지연손해금·집행비용 합산
- 2
전액 공탁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공탁
- 3
청구이의·정지 신청
공탁서 첨부
- 4
정지결정 제출
매각기일 전 경매 법원에 제출
출처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민법 제479조 제1항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서를 경매 법원에 내면 집행이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채권자가 전액을 받고 영수증을 써 주는 경우라면 이 방법이 더 빠릅니다.
경매 중 공탁 대응 순서
- 집행비용 확인 - 경매계에서 채권자가 낸 비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감정료·등록면허세·송달료가 포함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 판결 주문의 이율로 공탁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부족 공탁이 됩니다.
- 전액 공탁 - 원금·지연손해금·집행비용 합계를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합니다. 공탁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청구이의·집행정지 - 공탁서를 붙여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냅니다.
- 정지결정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경매 법원에 냅니다. 매각기일 전에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비용 액수에 다툼이 있거나 채권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면 경매 기록과 판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청구이의·집행정지와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에 적힌 금액만 공탁하면 경매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연손해금과 채권자가 경매에 쓴 비용까지 모두 갚아야 집행력을 없앨 수 있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공탁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이 결과를 정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금액 기록이 중요합니다. 판결 주문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경매 신청일, 채권자가 낸 비용 영수 내역, 공탁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탁일이 하루 늦어지면 지연손해금도 하루치 늘어납니다.
이 기록은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계산표와 공탁서는 채무 전부가 소멸했다는 증명이 되고, 채권자가 금액을 다투면 그 계산 근거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매각기일 전에 정지결정을 받아야 집이 매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청구이의·집행정지와 배당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공탁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뒤 전액 공탁과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문·강제경매개시결정문·공탁서·경매 비용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부족 공탁 여부와 추가 공탁액·청구이의와 집행정지 가능성·매각기일까지 남은 시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 민법 제479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