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소송비용만 공탁하고 경매 비용은 빼면 경매를 막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했어도 경매 수수료 같은 집행비용을 빼고 공탁했다면 청구이의로 집행력 전부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법원 89다2356 판결은 채무자가 변상할 집행비용이 남아 있으면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매 기록에서 집행비용 내역을 확인해 추가 공탁 금액을 계산하십시오.
경매법원에서 경매 신청 뒤 채권자가 낸 집행비용(인지·송달료·감정료·경매 수수료 등) 내역을 확인하고, 그 금액까지 더해 추가로 공탁할 수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집행비용은 따로 판결이 없어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집행비용을 따로 확정하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법원 기록으로 금액을 확인해 원금·지연손해금과 함께 공탁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5년 소송에서 져 상대방 소송비용 380만원을 부담하라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이 결정으로 H씨 소유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H씨는 2026년 비용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공탁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감정료와 경매 수수료 등 집행비용 90만원이 빠졌다며 경매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만 공탁하면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송비용확정결정의 비용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공탁했더라도 경매 수수료 같은 집행비용을 빼고 공탁했다면 그 결정의 집행력 전부를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은 채무자가 변상할 집행비용이 남아 있는 이상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공탁한 금액 | 집행력 전부 배제 |
|---|---|
| 소송비용액만 | 불가 |
| 소송비용액+지연손해금 | 불가(집행비용 남음) |
| 소송비용액+지연손해금+집행비용 | 가능 |
- 소송비용액만
- 집행력 전부 배제: 불가
- 소송비용액+지연손해금
- 집행력 전부 배제: 불가(집행비용 남음)
- 소송비용액+지연손해금+집행비용
- 집행력 전부 배제: 가능
출처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89다카12121 판결
집행비용은 소송비용확정결정에 적힌 채무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원래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돈이므로, 이를 갚지 않으면 집행력이 남습니다.
집행비용을 빼고 공탁한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채무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금액을 낸 경우 그 돈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원금 일부가 남게 되어, 남은 금액만큼 경매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변제충당 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해 공탁한 경우에도 공탁금이 채무 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공탁으로 채무 전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공탁하기 전에 청구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매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집행비용까지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한 뒤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그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만 내서는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의 사유가 정당하고 사실이 소명되면 담보를 조건으로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증서를 경매법원에 내면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서 영수증이나 변제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방법이 빠릅니다.
집행비용이 얼마인지 다툼이 있으면요?
집행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채권자가 부풀린 비용을 주장한다면 집행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로 경매 막는 대응 순서
- 비용 내역 확인 - 경매 기록에서 채권자가 낸 집행비용을 확인합니다. 인지·송달료·감정료·수수료가 들어갑니다.
- 전액 계산 - 소송비용액,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모두 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력이 남습니다.
- 변제 또는 공탁 -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거절하면 공탁합니다. 공탁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 청구이의·집행정지 -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바로 공탁합니다.
- 정지 결정 제출 - 정지 결정 정본을 경매법원에 냅니다. 매각대금 완납 전에 내야 경매가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비용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비용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경매 기록의 비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에 적힌 금액만 다 갚으면 경매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신청하며 채권자가 쓴 집행비용은 따로 판결이 없어도 채무자가 부담하고, 이를 빼면 집행력이 남아 경매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 전에 금액을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경매 기록에서 인지대·송달료·감정료·수수료 내역을 확인하고, 지연손해금은 공탁일까지 일수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공탁서에도 무엇에 대한 공탁인지 적어 둡니다.
공탁서와 계산 내역은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금액이 모자라면 청구이의가 일부만 받아들여지거나 기각되므로, 계산 근거를 남겨 두어야 법원이 전액 변제를 바로 인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를 수행해 왔으며, 집행비용까지 포함한 변제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공탁과 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송비용확정결정문·공탁서·경매개시결정문과 경매 사건 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비용 포함 변제 금액·추가 공탁 여부·청구이의와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2356
- 89다카12121 판결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법 제479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