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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경매대금이 집행비용에도 못 미치면 비용을 소송으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유체동산 경매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소송이나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이 절차를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집행관 수수료를 지급명령으로 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행관에게 낸 수수료 영수증과 집행조서, 매각조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각대금이 비용에도 못 미쳤다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집행조서·매각조서 사본과 수수료 영수증을 받아 두십시오.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에 붙일 비용계산서의 근거가 됩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법원 결정 하나로 비용을 확정하고 그 결정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 5. 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갚지 않자 가게 집기에 가압류를 한 뒤 2025. 9.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집기를 경매했더니 매각대금이 35만원에 그쳐, 운반·보관 비용과 집행관 수수료 60만원 가운데 25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남은 비용을 소액심판으로 청구하려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비용은 원래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원칙적으로 그 집행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받습니다. 유체동산 경매라면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 비용, 감정료가 매각대금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채권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집행관이 계산해 변상합니다.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 회수 흐름
  1. 1

    유체동산 경매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먼저 변상

  2. 2

    비용 부족

    매각대금이 비용보다 적음

  3. 3

    확정결정 신청

    집행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 제출

  4. 4

    결정 확정

    즉시항고 없으면 집행권원이 됨

  5. 5

    재집행

    예금·급여 등 다른 재산 압류

문제는 매각대금이 비용보다 적을 때입니다. 이때 남은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신청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고,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만 따로 소송이나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간편한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같은 비용을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를 내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어 인지대와 시간만 쓰게 됩니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은 유체동산 집행을 위해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집행비용이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하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 수수료를 지급명령으로 구한 부분을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 쓴 비용도 같은 방법으로 받나요?

가압류 집행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 집행비용 역시 집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를 한 뒤 본집행으로 이어진 사건이라면 가압류 단계의 집행관 수수료도 비용계산서에 함께 적어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에서 이 비용을 손해로 따로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을 따른 설명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513조와 구 민사소송규칙 제107조는 지금의 민사집행법 제53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4조로 옮겨졌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응 순서

  • 비용 자료 수집 - 집행관 수수료 영수증, 집행조서, 매각조서를 모읍니다. 비용계산서의 금액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비용계산서 작성 - 가압류 단계와 본집행 단계 비용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변상된 금액은 빼고 남은 금액만 적습니다.
  • 집행법원에 신청 - 비용계산서와 등본, 소명자료를 붙여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가지 않습니다.
  • 결정 확정 확인 - 결정 정본이 송달되고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 결정이 새로운 집행권원이 됩니다.
  • 재집행 - 결정에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원래 대여금 잔액과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각 과정에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했거나 경매가 취소된 사정이 있으면 집행기록을 보고 비용 부담자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채권 강제집행과 집행비용 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집행에 쓴 돈을 손해배상처럼 소송으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비용은 집행법원 결정으로만 금액을 정하는 구조여서, 소송을 내면 판단도 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소액이라고 소액심판부터 내는 것이 오히려 돌아가는 길입니다.

확정결정의 금액은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으로 정해집니다. 집행관 수수료 영수증, 운반·보관 비용 계산서, 집행조서와 매각조서의 매각대금 기재가 모두 있어야 변상받지 못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집행 당일 받은 서류를 버리면 다시 발급받는 데 시간이 듭니다.

확정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후에는 원래 판결과 별도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정본의 송달일과 확정일이 기록으로 남아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송달 서류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과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단계별 비용을 비용계산서로 정리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뒤 다른 재산에 재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집행관 수수료 영수증·집행조서·매각조서와 판결 정본을 준비해 주시면,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의 범위·확정결정 신청 방법·재집행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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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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