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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명도집행에 쓴 비용을 같은 판결로 한 강제경매에서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명도 강제집행에서 돌려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고, 명도 판결로 진행한 강제경매에서 바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별도로 금전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명도집행 때 낸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영수증부터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명도집행이 끝났다면 집행관 수수료 영수증, 노무비·보관비 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십시오. 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에 이 서류를 그대로 붙입니다.

명도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이 적혀 있다고 해서 집행비용까지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금액은 신청을 해야 확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상가 임대인 A씨는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마쳤습니다.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짐 보관비로 모두 620만원을 먼저 냈습니다. A씨는 같은 판결에 적힌 밀린 차임으로 2026년 임차인 소유 오피스텔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명도집행에 쓴 620만원도 이 경매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도집행 비용을 강제경매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상받지만, 그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별도의 금전집행을 해야 합니다.

명도집행은 물건을 넘겨받는 집행이라 그 절차 안에서 돈을 받아낼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도집행 비용은 거의 항상 따로 확정결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판결로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확정결정 없이 그 경매에서 명도집행 비용을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집행법원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집행사건번호와 채무자, 비용 항목별 금액을 적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규칙」은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채무자의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예금·급여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집행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비용과 명도 비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경매 신청 비용은 그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변상받습니다. 반면 앞서 한 명도집행의 비용은 그 경매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므로 우선 변상 대상이 아니고, 확정결정을 받아 일반 채권처럼 배당요구해야 합니다. 같은 채권자가 같은 판결로 진행한 집행이라도 절차가 다르면 비용도 따로 계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경매계에 명도 비용 영수증을 내면서 함께 배당해 달라고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확정결정 정본을 붙여 배당요구를 해야 순위에 들어갑니다.

비용 종류별 회수 방법
경매 신청 비용
회수 방법: 그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상
앞선 명도집행 비용
회수 방법: 확정결정 후 배당요구
소송비용
회수 방법: 소송비용액확정결정 후 집행

출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명도 집행비용 회수 순서

  • 비용 서류 정리 -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보관창고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실제로 낸 금액만 인정됩니다.
  • 비용계산서 작성 - 항목별 금액과 합계를 적은 계산서를 만듭니다. 영수증 번호와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 확정결정 신청 - 명도집행을 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채무자 의견을 듣고 금액을 정합니다.
  • 결정 확정 확인 - 결정이 송달되고 불복이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을 받아 둡니다.
  • 금전집행 진행 - 확정결정으로 진행 중인 경매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권을 압류합니다. 배당요구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도집행 비용 중 보관비처럼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항목이 있으면 집행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명도 집행과 집행비용 회수를 포함한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명도 집행비용을 돌려받는 절차
  1. 1

    영수증 정리

    수수료·노무비·보관비

  2. 2

    확정결정 신청

    명도집행 집행법원에 신청

  3. 3

    결정 확정

    송달 후 불복 없으면 확정

  4. 4

    배당요구·압류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진행

실무상 착안점

명도 판결을 받았으니 그 판결로 들어간 모든 비용은 경매에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집행비용은 그 비용이 생긴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하면 금액을 따로 확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명도집행 당일부터 영수증이 곧 청구서입니다. 집행관에게 낸 수수료, 이삿짐 운반 노무비, 보관창고 계약서와 월 보관료 이체 내역이 없으면 확정결정에서 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정결정을 받아 두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나기 전에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명도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비용 영수증을 정리해 비용액확정결정과 배당요구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명도 판결문·집행관 수수료 영수증·노무비와 보관비 영수증·진행 중인 경매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확정결정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 항목, 신청 법원, 배당요구 시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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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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