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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공정증서

명도 집행에 든 노무비와 보관료는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명도처럼 돈이 아닌 집행에 든 노무비와 보관료는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집행해 돌려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집행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 의하여 우선 변상받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신청 때 낸 예납금과 집행 현장 비용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낸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창고 보관료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두십시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가 금액을 증명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상대로 새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금전집행이면 그 절차에서 먼저 떼어 받고, 나머지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임대인 L씨는 2025년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판결을 받고, 2026년 강제집행으로 가게를 비웠습니다. 집행 때 짐을 옮기는 노무비와 창고 보관료로 380만원을 먼저 냈는데, 임차인은 판결에 그런 비용 이야기는 없다며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L씨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돌려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판결에 따로 비용 부담이 적혀 있지 않아도 법률에 따라 당연히 채무자 몫입니다. 다만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의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신청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집행관 수수료, 인도집행 때 짐을 옮기는 노무비와 보관료가 대표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도록 정합니다.

경매나 채권압류에서는 집행비용을 어떻게 받나요?

금전채권을 받기 위한 경매나 채권압류라면 그 절차 안에서 집행비용을 먼저 받습니다.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하고, 경매 매각대금을 배당할 때 집행비용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나누므로,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배당표를 받으면 신청 때 낸 비용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건물 인도처럼 돈이 아닌 집행 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건물 인도나 물건 인도처럼 금전이 아닌 집행에서는 그 절차에서 비용을 떼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하고,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금전집행을 합니다. 금전집행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도 같은 방법으로 정합니다.

집행 종류별 집행비용 회수 방법
부동산 경매
회수 방법: 배당에서 먼저 공제
채권압류·추심
회수 방법: 추심금에서 먼저 충당
건물·물건 인도
회수 방법: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 뒤 금전집행
판결 파기
회수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상

출처 - 민사집행법 제53조,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소명하는 영수증을 붙여야 합니다.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과는 별개 절차이므로 소송비용은 판결법원에, 집행비용은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이 뒤집히면 집행비용은 누가 내나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변상해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로 집행했다가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금액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집행비용 회수 대응 순서

  • 예납 - 신청할 때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냅니다. 부족하다는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추가로 냅니다.
  • 영수증 보관 -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보관료 영수증을 모읍니다. 나중에 비용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배당표 확인 - 경매나 채권압류라면 배당표에 집행비용이 먼저 반영됐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비용액 확정 신청 - 인도집행 등 비금전집행이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붙입니다.
  • 금전집행 - 확정 결정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예금이나 급여 압류가 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필요 이상으로 든 비용이나 채권자 사정으로 생긴 비용은 채무자 부담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 집행과 채권압류,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행비용은 이긴 쪽이 알아서 부담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판결에 적혀 있지 않아도 채무자가 부담하는 돈이고, 금전집행이면 배당에서 먼저 떼어 받습니다. 명도처럼 돈이 아닌 집행만 별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돌려받으려면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납금 영수증, 집행관 수수료 계산서, 노무비와 보관료 영수증, 집행조서 사본을 집행 당일 바로 챙겨 두어야 나중에 비용계산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으로 받은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곧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 따로 소송을 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도 집행과 채권추심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 단계에서 비용 증빙을 챙겨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과 금전집행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판결 정본·집행 신청서와 예납금 영수증·집행조서·노무비와 보관료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 부담 비용의 범위·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방법·회수할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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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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