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하려고 대위상속등기를 했는데 그 비용을 경매에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채무자 대신 상속등기를 하느라 쓴 대위상속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어서 경매 배당에서 집행비용으로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을 민법 제688조를 준용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보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따로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등록면허세 영수증과 법무사 보수 영수증처럼 지출을 증명할 서류부터 모아 두십시오.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낼 때 대위상속등기 비용을 집행비용 항목에 넣지 말고, 등기 비용 영수증은 따로 보관하십시오. 이 비용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을 별도의 채권입니다.
물품대금 판결을 다시 받거나 이미 받은 판결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비용만 떼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 3. 거래처 대표 B씨에게 받을 물품대금 4,000만원을 지키려고, B씨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토지 지분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B씨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A씨가 채권자대위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쳤고,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보수로 180만원을 썼습니다. 2025. 10.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A씨는 그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등기 비용도 경매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상속등기 비용은 왜 집행비용이 아닌가요?
대위상속등기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쓴 돈이 아니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쓴 돈이어서 집행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받습니다. 경매신청 인지, 송달료, 감정료, 매각수수료 같은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예 | 회수 방법 |
|---|---|---|
| 집행비용 | 경매신청 인지·송달료·감정료 | 매각대금에서 먼저 변상 |
| 대위등기 비용 | 등록면허세·법무사 보수 | 지급명령·소송으로 청구 |
- 집행비용
- 예: 경매신청 인지·송달료·감정료
- 회수 방법: 매각대금에서 먼저 변상
- 대위등기 비용
- 예: 등록면허세·법무사 보수
- 회수 방법: 지급명령·소송으로 청구
출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일종의 법정위임 관계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민법 제688조를 준용해 채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청구권은 집행비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채무자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한 비용의 지급명령을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를 대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등기를 미루면 상속 지분에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대위등기 비용은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지급명령 대상이 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인지대와 송달료도 소송보다 적게 듭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등기에 실제로 쓴 필요비와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보수 영수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금액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나요?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면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확정 뒤 곧바로 배당요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종기가 지나면 그 경매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다른 재산에 따로 집행해야 합니다.
- 1
대위상속등기
채무자 대신 상속등기 후 가압류
- 2
지급명령 신청
등기 비용과 지출일 이후 이자 청구
- 3
지급명령 확정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 가능
- 4
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제출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법」을 따른 설명입니다. 2028. 3. 1. 시행 예정인 「민사집행법」 개정(2026. 3. 17. 공포)이 있으므로 그 뒤 진행되는 절차는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위상속등기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영수증 정리 - 등록면허세·등기신청 수수료·법무사 보수 영수증을 지출일 순서로 모읍니다. 청구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집행비용과 분리 - 경매신청 비용과 대위등기 비용을 나눠 적습니다. 섞어서 채권계산서에 넣으면 배당표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 대위등기 비용과 이자를 청구취지로 적어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배당요구 종기 확인 -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종기 전에 확정되면 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재산 조회 - 종기를 넘기면 채무자의 예금·급여 등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재산명시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먼저 등기된 경우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지분 가압류와 강제경매, 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경매를 위해 쓴 돈이면 모두 경매대금에서 먼저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고, 대위상속등기 비용처럼 경매의 준비 단계에서 쓴 돈은 따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채권계산서에 넣었다가 배당표에서 빠지는 일이 흔합니다.
비용 청구의 금액과 이자는 지출일로 정해집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일, 법무사 보수 지급일, 등기 완료일을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대위원인과 대위자 표시도 그 비용이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시점은 진행 중인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와 맞물립니다. 확정이 종기보다 늦으면 같은 부동산에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대위등기를 마친 직후 비용 청구를 먼저 해 두는 편이 배당까지 계산하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지분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수행해 왔으며, 대위등기 비용과 집행비용을 나누어 청구 경로를 정한 뒤 배당요구 종기에 맞춰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 비용 영수증·등기사항증명서·확정판결 정본과 경매개시결정을 준비해 주시면, 대위등기 비용의 청구 방법·집행비용과의 구분·배당요구 가능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 민법 제6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