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 아파트를 대위소송으로 되찾는 데 쓴 비용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위소송과 대위등기에 쓴 비용은 경매의 집행비용이 아니므로 채무자에게 비용상환을 따로 청구해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위 채권자와 채무자를 법정위임 관계로 보아 위임 비용상환 규정을 준용하고 지급명령 청구도 허용합니다. 지금은 비용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으고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십시오.
대위소송과 대위등기에 쓴 비용은 강제경매의 집행비용으로 받을 수 없으니, 경매와 별도로 채무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집행권원을 준비하십시오. 지급명령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 경로가 경매 절차 안이 아니라 밖일 뿐이고, 배당요구 종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면 같은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물품대금 6천만 원을 받을 채권자입니다. B씨는 2024년 C씨에게서 아파트를 사고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아 집행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를 대위해 C씨를 상대로 이전등기 소송을 내 아파트를 B씨 명의로 돌려놓았고, 그 과정에서 인지대·송달료·등기 비용 등 650만 원을 썼습니다. 2026년 6월 A씨가 그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이 비용도 경매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위소송 비용도 경매 집행비용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집행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집행비용이라면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지만, 대위 비용은 이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비용 | 성격 | 회수 방법 |
|---|---|---|
| 경매신청 비용 | 집행비용 | 경매에서 우선 변상 |
| 집행관 수수료 미변상분 | 집행비용 | 집행비용액확정결정 |
| 대위소송 인지대·송달료 | 대위 비용 | 비용상환 청구 |
| 대위등기 비용 | 대위 비용 | 비용상환 청구 |
- 경매신청 비용
- 성격: 집행비용
- 회수 방법: 경매에서 우선 변상
- 집행관 수수료 미변상분
- 성격: 집행비용
- 회수 방법: 집행비용액확정결정
- 대위소송 인지대·송달료
- 성격: 대위 비용
- 회수 방법: 비용상환 청구
- 대위등기 비용
- 성격: 대위 비용
- 회수 방법: 비용상환 청구
출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집행비용은 경매신청 비용, 감정료, 매각수수료처럼 그 집행을 위해 쓴 비용입니다. 대위소송의 인지대와 대위등기 비용은 집행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되찾으려고 쓴 비용이어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채무자에게 청구하나요?
위임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준용해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 규정을 준용해 채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위소송의 인지대·송달료·등기신청 수수료는 필요비로 청구하고, 지출일별 영수증으로 증명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대위 비용상환청구권이 집행비용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신청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매신청 비용처럼 진짜 집행비용은 집행비용액확정결정으로 받아야 하고 지급명령으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비용상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그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에 가압류한 채권자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위 비용 회수 대응 순서
- 비용 정리 - 대위소송 인지대, 송달료, 대위등기 수수료,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이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집행비용 구분 - 경매신청 비용은 경매 절차에서, 대위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도록 나눕니다.
- 가압류 - 대위 비용상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경매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가압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 집행권원 제출 -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배당기일 전후에 제출해 공탁된 배당금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위소송에서 이미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받았거나 제3채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강제경매·배당 절차를 수행합니다.
- 1
비용 정리
영수증·지출일 정리
- 2
가압류
비용상환채권으로 신청
- 3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
- 4
지급명령
집행권원 확보
- 5
배당금 수령
확정 뒤 공탁금 수령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대위소송으로 재산을 되찾아 경매를 신청했으니 그동안 쓴 비용도 경매에서 먼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위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어서 배당표에 자동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영수증과 날짜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기 수수료, 등록면허세를 낸 날과 금액을 정리해야 필요비와 지출일 이후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확정 전이면 가압류로 배당요구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같은 경매에서는 비용을 받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므로, 경매개시결정 직후에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강제경매·배당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대위 비용을 집행비용과 나누어 정리한 뒤 가압류와 지급명령으로 같은 경매에서 배당받도록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위소송 판결문·비용 영수증·경매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청구할 수 있는 비용 범위·지급명령과 가압류 순서·배당요구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법 제68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