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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차용증 없이 계좌로 빌려준 1,200만원,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붙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빌려 달라는 말과 갚겠다는 말이 담긴 메신저 대화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해 돈을 돌려 달라고 문자로 요구하고, 그 답장을 저장해 두십시오.

차용증이 없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도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5월 친구 부탁을 받고 차용증 없이 계좌로 1,200만원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몇 달 뒤 갚겠다」고 메신저로 답했지만 2026년 8월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E씨는 차용증이 없어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첨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고, 차용증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 내역, 돈을 빌려 달라는 문자, 갚겠다는 메신저 답장처럼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보통은 채무자 주소지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의무이행지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다른 관할 법원에도 낼 수 있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법원에 가지 않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합니다.

지급명령 이후 갈림길
  1. 1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

  2. 2

    채무자에게 송달

    심문 없이 발령

  3. 3

    2주 안 이의 없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4. 4

    2주 안 이의

    소송으로 이행, 인지 보정

소송에서 채무자가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다투면 대여 사실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빌려 달라는 요청이나 갚겠다는 말이 담긴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으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가운데 무엇이 나은가요?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지 않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반대로 「받은 돈은 선물이었다」처럼 대여 자체를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1,200만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라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고,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 변론으로 끝냅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지급명령 대응 순서

  • 증거 모으기 - 이체 내역과 메신저·문자 대화를 저장합니다. 빌려 달라는 말과 갚겠다는 말이 담긴 부분을 표시합니다.
  • 반환 요구 -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 이의 여부 확인 -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인지를 보정하고 증거를 보강합니다.
  • 확정 후 집행 -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예금·급여를 압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여러 번 나눠 보냈거나 일부를 현금으로 건넸다면 대여 금액을 입증할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좌 이체 내역과 메신저 대화가 차용증 못지않게 쓰이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돈을 보낸 날짜와 그 전후 대화가 결정적인 기록이 됩니다. 「빌려 달라」, 「다음 달에 갚을게」 같은 문장이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증여나 투자라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 대여 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 증거를 잘 정리해 두면 소송으로 넘어가도 그대로 쓰이고, 판결 뒤 압류까지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증이 없는 사건은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구성해 지급명령과 소송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좌 이체 내역·메신저와 문자 대화·채무자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대여 사실 증명 가능성·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절차 선택·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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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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