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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보증

지인에게 빌려준 500만원, 소송 말고 빨리 받는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500만원처럼 3,000만원 이하인 대여금은 소액사건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가운데 사정에 맞는 절차로 빠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액사건이 맞습니다.

500만원을 받으려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 긴 재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액사건, 지급명령, 조정처럼 간단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6월 동호회 지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며 연말까지 갚기로 했지만, 2026년 9월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청구액에 비해 크고, 재판이 몇 달씩 걸릴까 걱정했습니다. 지인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형편이 어렵다고만 해서, M씨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500만원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재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내기 전에 화해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지, 얼마나 빨리 끝내야 하는지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을 적용받으려고 3,000만원이 넘는 청구를 나눠 일부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

소액사건재판은 무엇이 간단한가요?

판사가 소장 접수 뒤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칩니다. 법원은 변론 전에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도 있어,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 끝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언제 쓰면 좋나요?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 좋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하고, 인지대도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500만원이면 소장 인지대 25,000원의 10분의 1인 2,500원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빌린 적 없다」고 다툴 것이 분명하면 이의로 소송이 되면서 시간이 더 걸리므로 처음부터 소액사건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민사조정이나 제소전 화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 앞에서 당사자가 합의해 분쟁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조정신청 수수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분할 상환처럼 조건을 맞춰야 할 때 쓰기 좋습니다.

500만원 청구 절차별 비교
소액사건
인지 비율: 100%
500만원 인지액: 25,000원
맞는 상황: 다툼이 있을 때
지급명령
인지 비율: 10분의 1
500만원 인지액: 2,500원
맞는 상황: 다툼이 없을 때
민사조정
인지 비율: 10분의 1
500만원 인지액: 2,500원
맞는 상황: 분할 등 조건 합의
제소전 화해
인지 비율: 5분의 1
500만원 인지액: 5,000원
맞는 상황: 이미 합의했을 때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민사조정규칙 제3조,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소전 화해는 이미 합의가 된 내용을 법원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주소지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인지는 소장의 5분의 1을 붙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 대여금 회수 대응 순서

  • 증거 확인 - 이체 내역과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를 모읍니다. 절차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 절차 선택 -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조건 합의가 필요하면 조정, 다툼이 있으면 소액사건을 고릅니다.
  • 신청서 제출 -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은 2주 안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 강제집행 -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로 예금·급여를 압류합니다. 확정 뒤 시효는 10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와 절차 선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판결 뒤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적은 돈을 받으려고 소송까지 하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소액사건은 보통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고,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인지대도 몇천원이면 됩니다.

어느 절차를 고르든 빌려준 날, 갚기로 한 날, 독촉한 날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건 맞다」고 한 문자 한 줄이 있으면 지급명령만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조서는 모두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강제집행에 쓰입니다. 절차를 고를 때 상대방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금액과 상대방의 다툼 가능성을 보고 지급명령·조정·소액사건 가운데 회수가 빠른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체 내역·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상대방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절차 선택·비용 비교·강제집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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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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