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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못 나가는데 약속어음금 3천만원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약속어음금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내리게 하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지금은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어음 원본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발령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서 액면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씨가 「곧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A씨는 매장을 비울 수 없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나가지 않고 집행권원을 받을 방법을 물었습니다. B씨가 어음을 발행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돈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금·대여금·물품대금은 대상이 되지만, 건물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대신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빠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때도 바로 소를 제기하는 쪽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나 근무지·의무이행지·어음 지급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이라면 어음에 적힌 지급지 법원도 가능합니다.

인지대는 같은 금액으로 소를 제기할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거나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주소를 보정하거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합니다. 보정기한을 그냥 넘기면 신청이 각하되므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부터 확정까지
  1. 신청

    채무자 주소지 등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2. 발령

    채무자 심문 없이 서류 심사 후 발령

  3. 송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4. 송달 후 2주

    이의신청 기간(불변기간)

  5. 확정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넘어갈 때 담당 재판부(2026. 9. 30. 기준)
3,000만원 이하
담당: 소액사건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담당: 단독판사
5억원 초과
담당: 합의부

출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간 사건은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 이하면 단독판사,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이미 변제한 사실 등)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어, 판결보다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지급명령 대응 순서

  • 채권 서류 정리 - 약속어음 원본·차용증·거래명세서를 모읍니다. 청구원인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지급명령이 빨리 나옵니다.
  • 채무자 주소 확인 -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 관할 법원 선택 - 채무자 주소지, 어음 지급지 등 관할 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고릅니다. 관할이 틀리면 이송되어 시간이 늘어납니다.
  • 신청서 제출 - 법원 민원실 양식이나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내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가 이의기간입니다.
  • 확정 후 집행 - 이의가 없어 확정되면 지급명령 정본으로 예금·부동산 압류를 신청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인지를 보정하고 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어음 발행 자체를 다투거나 어음에 배서인이 여러 명 얽혀 있으면 어음 원본을 보고 청구 상대와 절차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소송의 제1심·항소심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령을 「약식 절차라 효력이 약하다」고 여기는 분이 많지만,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집행문 없이 바로 압류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서 한 장만 내도 소송으로 바뀌기 때문에, 상대가 채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시간이 덜 듭니다.

지급명령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송달 기록입니다.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된 날,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날, 보정기한이 언제까지인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보정기한을 놓쳐 신청이 각하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내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달리 확정 전의 변제 같은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확정 뒤에도 입금 내역·어음 원본을 보관해 두어야 하고, 채무자는 이의기간을 놓쳤더라도 이미 갚은 증거가 있으면 청구이의로 집행을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어음금·물품대금 청구의 지급명령과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다투는지와 송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지급명령과 소 제기 중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명령과 소 제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관할 법원·확정 후 집행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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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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