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지급명령결정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틀리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급명령결정서를 받고 금액이 틀리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이 2주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정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법원이 늘려 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반박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신청만으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구체적인 주장은 이어지는 소송에서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8월 옛 거래처가 신청한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물품대금 2,800만원을 청구했지만, F씨는 이미 1,000만원을 갚았고 일부 물품은 하자로 반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F씨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냈고,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액사건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변제 영수증과 반품 기록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74조가 이를 정합니다.
송달일
지급명령 정본 수령
송달 후 2주
이의신청 마감
2주 경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확정 후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 가능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렸다면 확정 전에 다투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금액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통상의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채권자는 소송에 맞게 인지를 보정하고, 채무자는 소송에서 변제나 하자 같은 주장을 합니다.
| 청구금액 | 절차 |
|---|---|
|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 |
|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단독사건 |
| 5억원 초과 | 합의사건 |
- 3,000만원 이하
- 절차: 소액사건
- 3,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절차: 단독사건
- 5억원 초과
- 절차: 합의사건
출처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원안이 안내한 2,000만원 기준은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라 3,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구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그 사이 금액은 단독판사가 심판합니다. 원안의 1억원 기준도 현행 규칙에 따라 5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송은 판결뿐 아니라 화해권고결정, 조정 성립, 채권자의 소 취하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조정안이 나오면 영수증과 거래 기록을 기준으로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2주를 넘겼으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주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입원이나 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집니다. 단순히 바빠서 서류를 늦게 열어 본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더라도 기판력은 없으므로, 지급명령 전에 이미 갚았거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2주가 이의 기한입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을 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효력이 생깁니다.
- 증거 정리 - 변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반품 기록을 모읍니다. 소송에서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 대응 - 소액·단독·합의 중 어느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주장을 냅니다.
- 확정 후 대응 - 이미 확정됐다면 추후보완이나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합니다. 압류가 들어왔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달이 적법했는지나 추후보완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송달 기록과 당시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 이의 후 민사소송과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령은 법원이 보낸 서류라서 이미 판결이 난 것으로 여기고 그대로 두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무자 말을 듣지 않고 서면만 보고 낸 명령이어서, 2주 안에 이의만 해도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툼의 출발점은 송달일입니다. 우체국 등기 기록, 가족이 대신 받은 날, 전자소송 열람일이 2주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봉투와 송달 기록을 버리지 않습니다. 변제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기한을 넘겨 확정되면 채권자는 곧바로 급여와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추후보완이나 청구이의의 소처럼 부담이 큰 절차로 다퉈야 하므로, 이의신청서 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 이의 후 이어지는 민사소송과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변제 기록을 먼저 확인해 이의 기한 안의 대응과 확정 후 대응을 나누어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받은 날을 보여 주는 봉투나 기록, 변제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거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 기한이 남았는지, 청구 금액 중 다툴 부분이 무엇인지, 확정됐다면 청구이의가 가능한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