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대로 돈을 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돈을 냈더라도 그 지급명령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에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지급명령의 청구원인과 그 뒤 나온 형사판결이나 다른 판결 내용이 서로 맞는지부터 비교해 보십시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늦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더 다툴 길이 없다고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지급명령은 실제 권리관계를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형사사건 피해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대신 냈다며 국가로부터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지급명령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갔고 B씨는 2,5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B씨의 형사재판 항소심은 피해자의 상해가 B씨의 행위로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2025년 확정됐습니다. B씨는 치료비 구상의 전제가 사라졌다며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나요?
집행력은 판결과 같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각하되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정판결 | 확정 지급명령 |
|---|---|---|
| 강제집행 | 가능 | 가능 |
| 기판력 | 있음 | 없음 |
| 이행한 돈의 부당이득 | 원칙적으로 불성립 | 실체와 다르면 성립 가능 |
| 청구이의 사유 | 변론종결 뒤 사유만 | 시간 제한 없음 |
출처 -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제58조 제3항, 대법원 2023다307741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은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따라 받은 돈을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지만,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돈을 냈다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대로 낸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의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지급명령에 따라 낸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위 판결의 핵심 판단입니다.
지급명령 송달
2주 안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 없이 2주 경과
지급명령 확정
강제집행
2,500만원 지급
형사판결 확정
상해 인과관계 부정
부당이득 청구
국가 상대 5년 시효 안에
위 사건에서 국가는 피해자 치료비를 대신 냈다며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범행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이 전제한 「상해가 범행으로 생겼다」는 내용이 실제와 다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지는 환송 뒤 원심이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돌려받을 범위는 상대방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직 돈을 내기 전이라면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부터 있던 사정, 예를 들어 처음부터 채무가 없었다는 사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로 확정된 채무라면 청구이의에서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지급명령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놓친 사람에게도 다툴 수단이 남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일반 채권이면 10년, 국가를 상대로 한 금전 청구면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5년입니다.
민간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기간을 셀지는 돈을 낸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따져 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부당이득 반환 대응 순서
- 지급명령 확인 -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청구원인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실제 권리관계와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 다른 판결 대조 - 같은 사실을 다룬 형사판결이나 다른 민사판결을 확보합니다. 지급명령의 전제 사실을 부정하는 판단이 있는지 봅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강제집행으로 빠져나간 돈이나 직접 낸 돈의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시효 계산과 이자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 집행 단계 대응 - 아직 집행 중이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 - 이미 냈다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냅니다. 상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5년 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명령 뒤 화해나 조정이 따로 있었거나 상대방 청구원인이 여러 개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급명령·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신청 기간을 넘긴 사람들은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주지만, 실제 권리관계를 다시 따지는 길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지에 따라 이미 낸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송달일, 확정일, 압류로 돈이 빠져나간 날, 관련 형사판결 선고일과 확정일이 각각 시효와 반환 범위를 정합니다. 특히 형사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사이 부당이득 시효가 흘러간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는 지급명령 청구원인과 다른 판결의 사실 인정을 나란히 놓고 어느 부분이 실제와 다른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이면 5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돈을 낸 날부터 계산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첫 판단 대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대응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지급명령 청구원인과 관련 형사·민사 판결을 대조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부분을 먼저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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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제2항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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