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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막기

가집행을 막으려고 미리 보낸 돈은 원금과 이자 중 어디부터 갚은 것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가집행을 면하려고 보낸 가지급금이 최종 확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에 못 미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되고 남는 돈이 원금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4다257812 판결은 여러 금전청구가 함께 걸린 판결이라도 같은 순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지급 합의서에 충당 순서를 적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집행을 막으려고 돈을 보내기 전이라면, 가지급 합의서에 그 돈을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 먼저 넣을지 적어 두십시오. 합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됩니다.

가집행을 면하려고 낸 돈이 상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그냥 사라진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뀐 범위에서는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사는 2023년 거래처가 낸 공사대금·추가공사비·손해배상 세 가지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지고,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압류를 막으려고 F사는 거래처와 가지급 합의서를 쓰고 5억원을 먼저 보냈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5년 최종 판결로 확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가지급금보다 많았습니다. F사는 가지급금을 원금에 먼저 넣어 지연손해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거래처는 지연손해금부터 갚은 것으로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집행을 막으려고 낸 돈은 원금부터 갚은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보냈고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이 8천만원이었다면, 8천만원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4억2천만원만 원금에 들어갑니다. 가집행선고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지급한 가지급금이 최종 확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에 못 미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가지급금 5억원 충당 예시
가지급금 5억원 충당 예시
확정 지연손해금8,000만원
지연손해금에 충당8,000만원
원금에 충당42,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8천만원 가정)

민법도 채무자가 원본과 이자·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돈을 내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을 원금에 먼저 넣어 지연손해금 발생을 줄이자는 주장은 합의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여러 청구가 함께 걸린 판결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7812 판결은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여러 금전청구를 객관적으로 병합한 것이어도 같은 충당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마다 별개 소송물이라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1차 가지급 합의서에 따라 낸 돈을 환송 전 원심판결이 인정한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충당 순서를 바꾸려면 합의서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본안판결이 바뀌는 한도에서 가집행선고는 효력을 잃고,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선고로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해야 합니다. 상소심에서 이 신청을 함께 해 두면 별도 소송 없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 뒤 상소 결과별 정산
  1. 1

    가집행선고 판결

    1심이 가집행선고를 붙여 판결합니다.

  2. 2

    가지급

    채무자가 집행을 면하려고 돈을 먼저 보냅니다.

  3. 3

    상소심 판결

    판결이 바뀌면 바뀐 한도에서 가집행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4. 4

    최종 정산

    부족하면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하고 초과분은 반환을 구합니다.

반대로 최종 확정 금액이 가지급금보다 많으면 가지급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되고 나머지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최종 금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는 초과 부분이 반환 대상입니다.

가집행 자체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1심 변론 단계에서 가집행면제 신청을 해 두면, 판결 뒤 돈을 미리 보내지 않고 담보 제공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는 상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가집행 금액, 지연손해금 이율, 담보로 낼 수 있는 자금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가지급금 변제충당 대응 순서

  • 가집행 범위 확인 - 1심 판결의 원금,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 가집행선고 범위를 확인합니다. 가지급할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가지급 합의서 작성 - 지급 금액, 지급일, 충당 순서, 상소 결과에 따른 정산 방법을 적습니다. 충당 합의가 증명돼야 법정 순서와 다르게 계산됩니다.
  • 송금 기록 보관 - 가지급금 송금 내역과 합의서 원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최종 정산 때 기준일이 됩니다.
  • 상소심 반환 신청 -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상소심에서 가지급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신청합니다. 별도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최종 정산 - 확정 판결 기준으로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금 순서로 충당해 남은 금액이나 초과액을 계산합니다. 상대방 계산서와 차이를 대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지급 합의서에 정산 방법을 따로 적었거나 가지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다면 합의서와 송금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강제집행 대응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집행을 막으려고 큰돈을 먼저 보낸 회사들은 「원금을 먼저 갚았으니 그만큼 지연손해금은 안 붙는다」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없으면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합니다. 소송이 몇 년 이어지면 이 차이만으로 정산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툼은 가지급 당시의 합의서에서 갈립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일, 원금 우선 충당 같은 충당 방법, 상소 결과에 따른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충당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합의서 문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최종 판결 뒤 남은 금액을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상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지급금 반환 신청의 근거가 되고, 가지급일은 지연손해금 계산을 끊는 기준일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강제집행 대응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가지급 합의서와 송금일을 먼저 확인한 뒤 최종 판결 기준의 충당 순서와 정산액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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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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